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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12 2016가단1977

대여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은 43,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9.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이유

갑 제1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가 피고 B에게 43,500,000원, 피고 C에게 22,430,000원을 각 대여하였으나, 피고들이 위 대여금을 변제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이 법원에 대여금반환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2006. 2. 3. “원고에게, 피고 B은 43,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9.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피고 C은 22,43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05. 9. 22.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라는 판결이 선고되었고, 2016. 2. 28. 위 판결이 확정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위 확정판결에 기한 채권의 소멸시효기간인 10년이 경과하기 전인 2016. 1. 20. 소멸시효 중단을 위하여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소의 이익이 있으므로, 피고들은 원고에게 청구취지 기재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는 모두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