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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6.12.09 2016나58574

대여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원고와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청구원인사실로, 피고가 2005. 11. 28. 사업상 운영자금이 필요하다고하여 피고와 사이에 구두로 금전소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변제기는 차용일로부터 2, 3개월 후로 정하여 10,000,000원을 대여하였다고 주장함에 대하여, 피고는 현재의 대표이사 C이 2007. 11.경 취임하였고 전 대표이사로 근무하던 원고가 10,000,000원을 회사의 계좌로 입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는 대여한 것이 아니며, 설령 대여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그로부터 5년이 경과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한다.

2. 판단 살피건대, 갑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2005. 11. 28. 송금인을 원고로 하여 피고의 농협은행 계좌로 10,000,000원이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송금된 사실이 인정되나, 이를 원고가 대여한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설령 이를 대여한 돈이라고 하더라도, 원고가 주장하는 변제기로부터 5년(갑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아이티 솔루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상인으로서, 원고가 소장에서 한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의 사업상 운영자금이 필요하다고 하여 이를 대여하였다는 것이고, 2016. 3. 11.자 준비서면에서는 동업계약서 및 이행각서에 따라 지급하였다는 것이므로, 피고가 그 돈을 실제로 사업상 운영자금에 사용하였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그 반환채권은 상법상의 5년의 소멸시효 기간 적용을 받는 상사채권이다)이 훨씬 경과한 2015. 11. 16.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므로, 그 대여금반환 청구채권은 시효로 소멸하였다고 할 것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