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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9.29 2016고정641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9. 17:24 경부터 같은 날 17:31 경까지 사이 서울 마포구 C에 있는 피해자 D 관리의 'E' 악세사리 매장에서, 피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된 15,000원 상당 반지 1개를 손에 들고 있던 휴지에 싸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D의 법정 진술

1. D의 진술서

1. 경찰 압수 조서( 임의 제출)

1. CCTV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무죄부분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무죄부분 공소사실의 요지는 피고인이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은 일시, 장소에서 49,000원 상당의 반지 1개를 휴지에 싸서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부합하는 듯한 증거로는 CCTV CD 영상, 피해자 D의 진술이 있다.

그런 데 위 CCTV CD 영상에 의하면 피고인이 반지를 집어들어 휴지로 싸서 손에 감추는 모습이 확인되나, 이후에도 몇 차례 다른 반지를 집어 손가락에 끼워 보거나 다시 내려놓는 모습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위 영상만으로는 피고인이 손에 감추는 방법으로 절취한 반지가 1개인지 2개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다.

이러한 사정에 다가 피해자 D은 이 법정에서 당시 자신이 매장의 CCTV 영상을 보고 피해 품인 반지 개수를 특정하였을 뿐 당시 매장에 남아 있던

반지의 개수나 반지 재고조사 등을 통해 피해 품 내역인 반지의 개수를 확인한 바는 없다고 진술하고 있는 점, 피고인은 범행이 발각되자 자신이 가져간 반지 1개를 반환하는 한편 피해자에게 80만 원을 지급하고 합의하였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수로 반지 1개를 가져 가기는 하였으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