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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20.05.15 2019고단145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9. 1.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벌금 2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9. 11. 24. 02:44경 원주시 B에 있는 C 부근에서부터 같은 시 흥업면 자재기길 85에 있는 자동차전용도로 흥업쉼터 부근까지 약 2km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9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D BMW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술에 취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음주운전단속결과통보

1.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동종 전력 약식명령문 첨부), 약식명령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44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운전으로 2회 벌금형 전과 있다.

[유리한 정상] 잘못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

최종 범행일로부터 상당한 시간 경과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가족관계, 환경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피고인에 대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