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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2 2016가합54333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158,275,728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9. 28.부터 2018. 11. 22...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이 사건 합의서 작성 등 1) 피고(2015. 7. 6. C 주식회사를 흡수합병하였다.

합병 전후를 불문하고 피고라 한다

)는 2015. 2.경 D 주식회사와 사이에, 제주시 E 외 5필지 지상에 ‘F 호텔’(이하 ‘이 사건 호텔’이라 한다

)을 신축하는 공사를 계약금액 283억 8,000만 원으로 정하여 도급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였다(갑 제1호증의 1, 2, 갑 제17호증의 1, 2, 3). 2) 원고는 ‘G'이라는 상호의 디자인업체를 운영하고 있는데, 2015. 3. 3. 이 사건 호텔을 신축하려는 피고와 사이에 위 호텔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다)를 하였다.

그런데 위 계약에 첨부된 ’공사 도급 계약 조건‘의 말미에는 특기 사항으로 “공사도급계약 제4조에 명시된 공사 금액은 가계약 금액으로, 추후 실 착공 전에 모든 마감 자재 선정 및 공사 범위를 적용한 실 견적서를 작성하여 상호 합의된 공사 금액으로 공사를 진행하도록 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이하 ’이 사건 특기 사항‘이라 한다, 갑 제3호증의 1, 2). 공사도급계약서

1. 공사명 : “F 호텔” 인테리어 공사

2. 현장 위치 : 제주시 E외 5필지

3. 공사 기간 : 착공 예정일 2015. 3. 2. 준공 예정일 2016. 12. 31.(약 22개월)

4. 공사금액 : 일금 이십억원정(\ 2,000,000,000 V.A.T. 별도) (아래 각 일정에 따라 현금지급) - 계약금 : 일금 사억원정(\ 400,000,000 V.A.T. 별도) 1차 금 이억원정(\ 200,000,000)은 2015. 3. 15. 지급 2차 금이억원정(\ 200,000,000)은 2015. 4. 30. 지급 - 1차 중도금 : 실 견적 합의 후 목업 착공 7일 이내(2016. 2. 1.예정) 견적 금액의 40%, 단 40% 산정금액은 기 지급 계약금 포함 금액 - 2차 중도금 : 1차 중도금 지급 후 90일차(2016. 5. 1. 예정), 견적금액의 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