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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9.26 2012고합1143

강간상해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15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하고, 10년간 고지한다

다만...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2008. 6. 13.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상습사기죄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2009. 4. 25.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2012고합1143 사건

가. 강간상해 피고인은 보험설계사인 피해자 D(여, 52세)에게 접근하여 “신세계백화점 부근에 있는 기업은행 부지점장으로 발령을 받았는데 거액의 보험상품을 가입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한 후, 2010. 4. 15. 23:00경 광주 동구 E에 있는 ‘F모텔’ 303호에 피해자와 함께 들어갔다.

피고인은 2010. 4. 16. 새벽경 위 모텔 방에서, 보험상품에 가입하겠다는 피고인의 말이 거짓임을 눈치 챈 피해자가 집으로 가겠다고 하자, 주먹으로 피해자의 입술 부위를 수회 때리면서 양손으로 밀어 침대에 넘어뜨리고 계속하여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수회 때려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옷을 모두 벗기고 피해자를 1회 간음하여 강간하고, 피해자에게 ‘우측 하순부 부종’의 상해를 가하였다.

나. 강도 피고인은 가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가항과 같이 피해자 D을 강간한 후, 스타킹으로 피해자의 입을 묶고 스카프로 발목과 손목을 묶은 다음 방 안에 있던 완강기 함에서 밧줄을 꺼내어 피해자의 손목, 발목, 무릎 등을 묶어 반항하지 못하게 한 후, 피해자의 가방에서 우리은행 체크카드 1장, 신한카드 1장, 광주은행 체크카드 1장, 현대백화점 신용카드 1장, 롯데백화점 신용카드 1장을 꺼내 가지고 감으로써 피해자의 재물을 빼앗아 강취하였다.

다. 절도 피고인은 2010. 4. 16. 02:56경 광주 동구 불로동 109-1에 있는 피해자 ‘빛고을 신협’이 관리하는 현금인출기에, 나항과 같이 강취한 D 명의의 신한카드를 집어넣고 현금 700,000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