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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
상속인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에 대하여 피상속인이 실제 취득하였다가 상속인에게 명의신탁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

조세심판원 조세심판 | 조심2011서3112 | 상증 | 2012-03-20

[사건번호]

조심2011서3112 (2012.03.20)

[세목]

상증

[결정유형]

경정

[결정요지]

상속인 명의로 등기된 부동산 중 일부 부동산은 피상속인 및 상속인 모두 명의신탁을 주장하거나 인정한 바 없고 나머지는 상속인들 공동명의로 등기하였음에도 피상속인은 그 중 일인만을 상대로 관련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취하하였으며 이외 관련된 사실관계 등에 비추어 이를 명의신탁으로 단정하여 상속재산에 포함한 것은 잘못이 있음

[참조결정]

조심2010서3771 / 조심2011서1144 / 조심2010서3370 / 조심2011서0271

[따른결정]

조심2014서4254

[주 문]

OOO세무서장이 2010.10.22. 청구인들에게 한 2008.7.11. 상속분 상속세OOO의 부과처분은 인천광역시OOO대지 981㎡, 건물 433.76㎡, 주택 147.87㎡ 및 경기도OOO잡종지 4,403㎡ 중 청구인들 명의의 지분을 증여재산으로 보고, 현금 OOO을 청구인 선OOO의 소유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고, 나머지 심판청구는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들[김OOO은 아버지 김OOO(이하 “피상속인”이라 한다)이 2008.7.11. 사망함에 따라 2009.1.6. 부동산, 예금 등에 대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을OOO으로, 납부할 세액을 OOO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청구인들에 대한 상속세를 조사한 결과, 명의신탁재산 등OOO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는 등 상속세과세가액을OOO으로 산정하여 상속세를 재계산한 후 기납부한 상속세OOO을 차감하고 2010.10.22. 청구인들을 포함한 7인[김OOO에게 2008.7.11. 상속분 상속세 OOO을 결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들이 이에 불복하여 2010.12.23.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2011.5.23. 일부 인용결정(명의신탁재산 합산, 납부불성실가산세 재계산, 임대보증금 상속채무 인정 등)하자, 처분청이 OOO을 감액경정하고, 이후 조세심판원 심판결정(조심 2010서3771, 2011.7.14. 일부 인용) 및 서울행정법원 판결(2011구합19666,2011. 9.9. 일부 승소)에 따라서OOO을 추가로 감액 경정하여 남은 세액은OOO이 되었다.

라. 청구인들은 이에 불복하여 2011.8.18.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들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들 주장

(1) 처분청이 명의신탁한 부동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한 인천광역시 OOO대지 981㎡, 건물 433.76㎡, 주택 147.87㎡(이하 OOO이라 한다) 및 경기도 OOO잡종지 4,403㎡(이하 OOO이라 하며, OOO과 합하여 “쟁점부동산”이라 한다)는 청구인들 중 김OOO가 스스로의 자금으로 부동산 담보대출을 하였다가 채무자가 대출금과 이자를 변제하지 못하여 경락을 받아 취득한 것이고, 소유자 중 김OOO의 지분은 피상속인이 부담하였으나 소송에 의하여 증여재산으로 귀결된 것이므로 명의신탁재산이 아니며, 처분청이 과세근거로 내세운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7가단32033, 원고 피상속인, 피고 김OOO)은 피상속인이 부녀지간에 발생한 일 때문에 괘씸한 마음에서 쟁점부동산의 김OOO지분에 대하여 제기한 것으로 동 소송을 수행한 청구인 김OOO가 법정에서 증언한 내용 중에는 피상속인의 권유에 따라 재판을 신속하게 끝내기 위하여 행한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다.

청구인들이 박OOO 등 채무자와 맺은 금전대차확인서 및 약속어음 공증서류, 경락관련 증빙서류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것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음에도, 청구인들(김OOO)이 아무런 다툼 없이 소유하고 재산권을 행사한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취득자금에 대한 조사도 없이, 확정판결도 아닌 소송과정에서의 일방 주장만을 근거로 명의신탁재산으로 보는 것은 잘못이고, 설사 피상속인의 자금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고 하더라도 OOO은 피상속인이 명의신탁을 주장한 사실이 없고, OOO은 피상속인이 상속인 중 김OOO만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취하한 뒤 사망한 사실 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한 것인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며, 동 부동산을 등기할 때 피상속인의 나이가 63세OOO의 고령인 점, 자녀들 공동명의로 등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쟁점부동산은 명의신탁재산이 아니라 상속개시 후에 발생할 상속인들 간의 다툼을 방지하기 위하여 자식들에게 사전에 증여한 재산으로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다(조심 2010서3771, 2011.7.14. 같은 뜻임).

(2) 청구인 김OOO가 1999년 8월 인천광역시 OOO에서 음식점업을 하게 되자 피상속인은 ‘영업이 괜찮을 때 불화에 대비하여야 한다며 매월OOO을 본인에게 저축하면 재산을 늘려 주겠다.’고 하여 배우자 선OOO이 매월OOO을 피상속인에게 송금(저축)하였으며, 2005년 4월부터 사망하기 이전까지는 영업이 잘 되지 아니하여OOO을 보내 총 OOO을 송금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되고, 피상속인은 사망하기 전 ‘그동안 저축한 돈으로 예금을 늘린 것이니 받아라.’ 하며 OOO이 입금된 선OOO 명의의 통장을 주었는바, 그 금액에는 선OOO이 피상속인에게 저축한 OOO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하며, 처분청은 선OOO이 피상속인에게 송금한 금액은 피상속인이 소유한 토지의 사용(청구인 김OOO가 건물을 지어 영업을 하다가 2005년 12월 증여받음)에 대한 임대료 또는 부모에게 지급한 생활비라는 의견이나, 청구인 김OOO는 피상속인으로부터 동 토지에 대한 무상사용을 허락받아 건축을 하였으며 1999년 8월 사업자등록을 할 때에도 소유 구분을 ‘자가’로 하여 신고하였고, 만약 임대료라면 청구인 김OOO가 증여받은 뒤에는 계속하여 송금할 이유가 없음에도 그러하지 아니한 점 등을 보면 임대료라는 의견은 타당하지 아니하며, 상당한 재산을 가진 부모에게 상대적으로 어려운 자녀가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송금한다는 것이 이치에 맞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실제 그 용도로 사용되지 아니하였으므로 생활비라는 의견도 맞지 아니하고, 자금흐름을 보아도 대부분이 수차례 증식되어 상속재산에 포함된 사실이 금융거래내역에 의하여 확인되므로 처분청이OOO 전액을 상속재산으로 본 것은 잘못이며, 선OOO이 송금한OOO을 차감한 나머지인 OOO으로 제한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3) 피상속인이 오래전부터 자녀들이 소유한 부동산을 관리하겠다고 하여 이를 맡겨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받아 본인 명의 통장과 자녀들 명의로 개설한 차명계좌에서 관리하였는데, 그 금액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청구인들이 소유하는 부동산(김OOO)에서 받은 임대보증금OOO과 임대료 상당액 OOO은 상속재산에서 차감하여야 한다.

나. 처분청 의견

(1) 피상속인이 2007.4.10. 김OOO에게 보낸 내용증명우편에서 “1994년경 쉽게 변제하리라 믿고 금전을 대여하며 담보를 설정하였다가 결국은 그러하지 아니하여 부득이 경매로 취득한 OOO을 편의상 김OOO명의로 신탁하였으나...”라고 밝히고 있고, 청구인 김OOO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의 부당이득금 반환소송(2007가단32033, 원고 피상속인, 피고 김OOO)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OOO을 피상속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여 본인 등 자녀 3인의 명의로 신탁하였음을 증언한 적이 있으며, 동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수입금액 등의 과실을 피상속인이 수취한 사실이 확인되는 만큼, OOO은 명의신탁된 것이고, 이전 명의수탁자인 망 원OOO이 피상속인이 경매로 취득한OOO의 3분의 1지분을 명의만 원OOO 앞으로 하여 등기한 뒤 관련된 취득세·등록세, 재산세 등을 모두 납부하였음에도 양도소득세 등이 원OOO에게 부과되어 체납자로서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진술한 사실이 있으며, 서울가정법원의 손해배상사건(사실혼 파기 등, 2007드합14957, 원고 김OOO, 피고 상속인들)의 공동피고인으로 2009.1.12. 준비서면을 제출한 김OOO은 “가장매매를 통하여 무상으로 청구인 김OOO에게 명의이전을 하였습니다.”라고 기술하여 동 부동산은 명의신탁된 것임을 확인하고 있는 바, 사채업을 영위하던 피상속인이 금전대여채권의 확보를 위하여 채무자가 소유하던 쟁점부동산을 경매를 통하여 취득하면서 등기부상의 명의자를 자녀 등으로 한 것으로 보이고, 재산세 등의 유지·관리비용을 피상속인이 지불하며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수입금액이 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사실 등을 종합할 때, 쟁점부동산은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재산이므로 상속재산에 가산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2)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선OOO에게 건넨 OOO에는 저축하라고 맡겼다가 이자와 함께 돌려받은 금액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지만, 선OOO이 피상속인의 계좌로 처음 입금한 1999년 당시 각각 45세, 41세인 아들 내외를 믿지 못하여 피상속인이 매월 일정한 금액OOO을 받아 정기예금 등에 가입하여 목돈을 만들어 상속개시일이 임박하여 반환하였다는 청구주장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설령 그 주장을 받아들인다 하더라도 청구인 김OOO의 명의로 정기예금에 가입한 후 피상속인이 통장만 보관하면 됨에도 상속개시일 직전까지 본인의 명의로 관리하였다는 것은 자신의 정기예금 등을 맏며느리인 선OOO에게 준 것으로 볼 수밖에 없으며, 선OOO 내외가 매월 지급한 일정한 금액은 피상속인이 소유한 인천광역시 OOO 대지 537.1㎡(1999년 개별공시지가OOO)에서 사업(음식업)하며 무상으로 사용한 토지에 대한 임대료 또는 피상속인의 생활비로 판단되므로 이와 다른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청구인 김OOO가 소유하는 서울특별시OOO 소재 부동산과 청구인 김OOO이 보유한 서울특별시OOO소재 부동산의 임대를 피상속인이 관리하며 임차인들로부터 받은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상당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고 청구인들은 주장하나, 피상속인이 임대료 등을 받았거나 그것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었다는 증빙이 없으므로 청구주장은 인정할 수 없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점

① 쟁점부동산이 피상속인이 청구인들에게 명의신탁한 상속재산인지 아니면 사전증여재산인지 여부

②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되어 있는 선OOO의 배우자) 명의의OOO에서 피상속인에게 송금한OOO과 이자상당액인OOO을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③ 청구인들이 소유하지만, 피상속인이 관리한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보증금 OOO과 누계임대료 OOO합계 OOO을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률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7조【상속재산의 범위】① 제1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에는 피상속인에게 귀속되는 재산으로서 금전으로 환가할 수 있는 경제적 가치가 있는 모든 물건과 재산적 가치가 있는 법률상 또는 사실상의 모든 권리를 포함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의 일신에 전속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하여 소멸되는 것은 이를 제외한다.

제9조【상속재산으로 보는 신탁재산】① 피상속인이 신탁한 재산은 상속재산으로 본다. 다만, 타인이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은 상속재산으로 보지 아니한다.

② 피상속인이 신탁으로 인하여 타인으로부터 신탁의 이익을 받을 권리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이익에 상당하는 가액을 상속재산에 포함한다.

제13조【상속세 과세가액】① 상속세과세가액은 상속재산의 가액에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것을 차감한 후 다음 각 호의 규정에 의한 재산가액을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1. 상속개시일전 10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2. 상속개시일전 5년 이내에 피상속인이 상속인이 아닌 자에게 증여한 재산가액

②제1항 제1호 및 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비거주자의 사망으로 인하여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는 국내에 있는 재산을 증여한 경우에만 이를 가산한다.

③제46조·제48조 제1항·제52조 및 제52조의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가액과 제4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합산배제증여재산의 가액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하는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상속세 결정결의서, 상속세 결정보고서(2010.7.), 답변서, 이의신청결정서, 국세통합전산망 등의 처분청 심리자료에 의하여 과세근거 등을 보면 아래와 같은 내용임이 확인된다.

(가) 상속인 중 4인[김OOO은 피상속인이 2008.7.11. 사망함에 따라, 2009.1.6. 상속세과세가액을 OOO으로, 납부할 세액을OOO으로 하여 상속세를 신고·납부하였고, 처분청이 상속세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결과, 명의신탁재산 등OOO과 현금 OOO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는 등 하여 상속세과세가액을OOO으로 하며 청구인들을 포함한 7인[김OOO의 자 9.16%)]에게 2008.7.11. 상속분 상속세 OOO을 결정·고지하였으며, 그 내역을 살펴보면 아래의 <표1>과 같다.

OOO

(나) 청구인들이 위 (가)의 부과처분에 불복하여 서울지방국세청장에게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일부 인용결정(① OOO의 9분의 6지분을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합산하되 부동산 평가액을 피상속인이 취득할 때 부담한 금액으로 산정함, ②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재계산, ③ OOO의 임대보증금OOO을 피상속인의 채무로 인정하여 공제)을 받았고, 처분청이 이를 받아들여 OOO을 감액경정하고, 이후 조세심판원 심판결정(조심 2010서3771, 2011.7.14. 일부 인용) 및 서울행정법원 판결(2011구합19666,2011. 9.9. 일부 승소)에 따라서OOO을 추가로 감액 경정하여 현재 남아 있는 세액은 OOO이 되었고, 조세심판원 심판결정 및 서울행정법원 판결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조세심판원의 결정(조심 2010서3771과 조심 2011서271 및 조심 2011서1144, 2011.7.14. 일부 인용)에 의하여 처분청은 OOO을 감액경정하였으며, 위 사건은 상속인 중 1인인 김OOO이 본인에게 납세의무가 없고, 상속재산평가가 잘못되었으며, 본인의 채권을 압류한 것은 부당하다는 이유를 들어 본인의 상속지분에 대하여만 제기한 심판청구이고, 쟁점부동산 중 김OOO지분은 상속재산이 아니라 증여재산으로 보아야 한다고 일부 인용결정이 되었으며, 주된 이유는 명의신탁부동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OOO은 피상속인이 명의신탁을 주장한 사실이 없고, 김OOO도 명의수탁사실을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OOO은 피상속인이 김OOO을 포함한 자녀들 공동명의로 등기하였으나, 김OOO만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이를 취하하고 사망한 사실 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불분명하고,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방법 또한 없으며, 동 부동산을 등기할 때 피상속인의 나이가 63세OOO로 고령인 점, 자녀들 공동명의로 등기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위의 지분은 명의신탁재산이라기 보다는 사후에 상속인들 간에 재산분할문제로 발생할 다툼을 예방하기 위하여 자녀들에게 사전에 증여한 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것이다.

2) 서울행정법원 판결(2011구합19666, 2011.9.9., 일부 승소)에 따라 처분청은 OOO을 감액경정하였으며, 당해 판결의 대상은OOO을 사전에 증여한 재산으로 보아 청구인 김OOO에게 증여세OOO을 과세한 처분이며, 이는 조세심판원이 기각으로 결정(조심 2010서3370, 2011.4.13.)함에 따라 제기한 소송에 대한 결과이다.

(다) 처분청이 상속세를 조사한 결과 상속재산에 포함한 쟁점부동산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보면 아래와 같다.

1)OOO은 인천광역시 OOO대지 981㎡, 건물 581.63㎡(제1호 471.31㎡, 제2호 110.32㎡)로, ㉠ 위의 대지 및 건물 제1호(471.31㎡)는 1995.10.13. 낙찰원인으로 1996.6.24.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김OOO가 각각 3분의 1지분을 소유하고 있고, ㉡ 위의 대지 관련 건물 제2호(110.32㎡)는 2005.3.9. 증여원인으로 2005.7.1.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어 김OOO가 각각 3분의 1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2) OOO은 경기도 OOO 잡종지 4,403㎡로 1986.11.11. 경락원인으로 피상속인, 원OOO이 각각 3분의 1지분으로 소유권이전등기 되었으며, 1987.6.2.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피상속인이 정OOO의 3분의 1지분에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하였다가 1988.6.16. 매매를 원인으로 정OOO의 3분의 1지분이 김OOO에게 각각 3분의 1지분씩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고, 1995.9.7. 피상속인의 3분의 1지분이 낙찰되어 엄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으며, 2006.8.21. 원OOO의 3분의 1지분이 매매의 원인으로 김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되었고, 그 내역을 요약하면 아래 <표2>와 같다.

OOO

(2) 청구인들의 대리인인 세무사 김OOO는 2012.2.9. 개최된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처분청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과정에서의 진술내용을 주요 과세근거로 내세우고 있으나, 동 소송은 피상속인과 장녀 김OOO 간의 단순한 불화로 인한 것이고, 진술 또한 사실과 다른 것이며, 소송을 취하함에 따라 증여로 종결된 것이고, 조세심판원도 쟁점부동산을 증여재산으로 판단한 이상, 명의신탁재산이 아니며, 선OOO이 피상속인의 계좌로 송금한 OOO은 처분청도 그 사실을 인정하고 있고, 동 금액은 임대료나 생활비가 아니며, 자금흐름을 보아도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있고, 청구인들이 소유한 부동산과 관련된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상당액도 수금장부, 임대차계약서, 자금흐름 등에 의하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관련된 금액은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한편, 처분청도 조세심판관회의에 출석하여, 피상속인과 상속인들 중 장녀 김OOO 간의 민사소송(부당이득금 반환소송)과정에서 청구인 김OOO가 쟁점부동산은 피상속인이 상속인들 앞으로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진술한 내용에 따라 상속재산으로 보아 과세하였으며, 선OOO이 피상속인에게 매월 송금한 일정 금액은 인천광역시에 소재하고 있던 피상속인 명의의 토지에 대한 임대료 또는 피상속인의 생활비이므로 상속재산에서 공제할 수는 없고, 청구인들 명의로 되어 있는 부동산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 상당액은 세무조사 당시에 제시된 증빙이 없어 청구주장을 인정하지 아니하였다는 취지의 의견진술을 하였다.

(3) 쟁점①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쟁점부동산(<표2> 참조)의 실제소유자는 피상속인이나 청구인들의 명의로 신탁한 재산으로 보아 상속재산에 포함하였으며, 그에 대한 주요 의견은 아래와 같다.

1) 피상속인은 사채업을 영위하였던 자로, 1994.2.2. 박OOO 등에게 OOO을 대여하고 담보로 OOO에 김OOO 명의로 근저당을 설정하였다가 채무의 불이행을 이유로 1994.11.10. 임의경매를 신청하여 1996.6.24. 김OOO의 명의로 경락을 받아 명의신탁을 하였으며, OOO은 1986.9.29. 피상속인의 외사촌 형수인 망 원OOO 3인이 경매로 취득한 것으로, 원OOO은 피상속인의 부탁으로 3분의 1지분에 대한 명의를 대여하고, 정OOO의 3분의 1지분은 피상속인이 1987.6.2. 매매예약에 의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설정하였다가 김OOO의 명의로 각각 9분의 1지분을 등기한 명의신탁부동산이다.

2)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2008.3.11.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7가단32033 부당이득금 반환소송’ 사건의 제1차 변론조서의 일부로 제출된 증인신문조서에 의하면, 증인으로 출석한 청구인 김OOO는 쟁점부동산을 피상속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였고, 자녀 3인의 명의로 신탁하였다는 내용으로 진술하였으며, 쟁점부동산에 부과된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및 환경개선부담금 등을 피상속인이 납부하였고, 쟁점부동산의 등기권리증을 피상속인이 계속하여 보관하고 있었으며, OOO에 화재가 발생하여 피상속인이 본인의 비용으로 수리하고 동 부동산의 대지 및 지상건물에 대한 명도소송의 제기 등의 관리를 피상속인이 직접 수행하였다는 내용을 진술한 것으로 되어 있다.

3)피상속인이 2007.4.10.OOO우체국의 내용증명으로 김OOO에게 보낸 편지에 “1994년경 쉽게 변제하리라 믿고 금전을 대여하며 담보를 설정하였다가 결국은 그러하지 아니하여 부득이 경매로 취득한 OOO의 명의를 편의상 김OOO에게 신탁하였으나(생략)”라고 기재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피상속인이 취득한 뒤에 자녀 등의 명의로 신탁한 사실이 구체적으로 확인된다.

4) 상속세 조사에서 상속인이 사전증여재산에 대한 소명자료로 제출한 OOO의 ‘임차인 사실확인서’에는 1998.5.1. 최초로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황OOO등 5인이 피상속인에게 보증금의 일체를 지불하였다고 진술한 내용이 나타나고, 또한 임차인 중 황OOO이 피상속인 명의OOO로 매월 OOO 등의 임차료를 계속하여 입금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을 고려하면, 동 부동산에서 발생한 임대수입금액 등의 과실을 피상속인이 수취한 내역이 인정된다.

5) 위 2)와 관련한 증인신문조서에서 OOO취득과 관련하여 증인으로 출석한 청구인 김OOO는 원고인 피상속인이 OOO을 매수한 후 자녀들의 이름으로 등기한 것은 명의신탁이라 증언하였고, 구체적으로 피상속인이 OOO의 양도자인 정OOO에게 금전을 빌려주었으나 이를 변제하지 못하자 지분을 인수한 것이라고 진술한 사실로 보아 피상속인이 취득하여 자녀들 명의로 등기한 신탁재산임이 확인되며, OOO의 3분의 1지분의 양도와 관련하여 동 신문조서에서 “2006년에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청구인 김OOO에게 동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등기하였는데, 당시 매매대금을 주었습니까?” 라고 묻자, 증인으로 출석한 청구인 김OOO는 “서류상 매매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라고 진술하였고, 2009.1.12. 서울가정법원의 손해배상청구사건(사실혼 파기등, 2007드합14957, 원고 김OOO, 피고 상속인들)에서 공동피고인으로 준비서면을 제출한 김OOO도 “청구인 김OOO은 법무사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당사자들(자금을 부담하는 피상속인과 부동산 명의자인 원OOO)이 명의신탁한 재산임을 인정한 OOO을 가장매매를 통하여 무상으로 본인 앞으로 이전등기를 하였습니다.”라고 기재하여 동 부동산이 명의신탁재산임을 확인하고 있다.

6) OOO의 전 명의수탁자인 원OOO은 2010년 3월 사망하였으며, 함께 거주하던 딸 한OOO은 피상속인이 경매로 취득한 동 부동산의 3분의 1지분을 원OOO명의로 등기한 뒤 관련된 취득세·등록세, 재산세 등을 모두 납부하였고, 청구인 김OOO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된 내용에 대하여는 알지 못하나, 2006년 어느 날 피상속인 등이 찾아와서 원OOO에게 용돈 OOO을 주고는 등기를 이전한 후 양도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고액의 양도소득세 등이 부과되어 원OOO이 체납자가 되어 고통을 겪고 있다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이 있는 바, 쟁점부동산은 명의만 상속인 등으로 하였을 뿐, 피상속인이 본인 자금으로 취득하고 유지·관리비용을 지불하며 임대수입금액을 수취한 명의신탁재산임이 진술 및 증빙서류 등에 나타난다.

7) 청구인들이 2010.8.23. 제출한 과세적부심사청구에서 쟁점부동산은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것이므로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예고한 것을 취소하여 달라는 주장을 하였다가, 그 취지를 변경하여 2010.9.10. 제출한 청구이유서에서는 동 부동산의 지분 중에 청구인 김OOO 3인의 것은 각자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이고, 김OOO의 지분은 증여받은 것이므로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예고한 것을 취소하여 달라고 주장하였으나, 쟁점부동산의 등기부등본 등만을 제출하고 주장내용을 입증할 만한 금융거래자료 및 금전대여계약서 등의 증빙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8) 청구인들은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2007가단32033, 원고 피상속인, 피고 김OOO)에서 행한 증언은 피상속인이 김OOO과의 소송에서 승소하게 하기 위하여 거짓으로 한 것이라 주장하나, 피상속인이 2007.4.10. 김OOO에게 보낸 OOO우체국 내용증명’ 및 2008.3.11. ‘의정부지방법원 2007가단32033 부당이득금’ 사건의 ‘증인신문조서’, 김OOO이 2009년 1월 제출한 ‘서울가정법원(2007드합14957호) 손해배상청구사건(사실혼 파기 등)’의 ‘준비서면’ 등에서 진술자들은 일관되게 쟁점부동산은 피상속인이 자녀 등에게 명의신탁한 재산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며, 사채업을 영위한 피상속인이 금전대여채권를 확보하기 위하여 채무자가 소유한 쟁점부동산을 경매를 통하여 취득하면서 등기부에 자녀 등의 명의로 등기한 것이며, 재산세 등의 유지·관리비용을 피상속인이 지불하였고 당해 부동산에서 발생하는 임대수입금액이 피상속인의 예금계좌로 입금된 사실 등을 종합할 때, 피상속인의 명의신탁재산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며, 10~20년 전에 취득한 부동산의 자금출처를 조사한다는 것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므로 취득자금을 조사하여 과세하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고, 이해관계자들의 진술 외에는 뚜렷한 증거가 없다고 주장하나, 당사자인 신탁자 및 수탁자 등이 법정에서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취지의 진술을 하였고, 그 내용이 일관될 뿐만 아니라 구체적이며, 피상속인이 채권의 회수를 위하여 채무자의 부동산에 대하여 경매를 신청한 정황 등이 모두 일치하여 신뢰할 수 있으며, 보유한 기간 중 부동산에 대한 권리·의무를 피상속인이 행사한 쟁점부동산을 상속재산에 포함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하다.

(나) 쟁점부동산은 사전증여재산으로 보아야만 한다고 주장하면서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증빙서류 등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1) OOO의 취득경위를 보면, 1994.2.2. 높은 이자를 받을 수 있다고 피상속인이 권유하여 청구인 김OOO 합계OOO을 박OOO외 1인에게 대출하고 박OOO 소유의 OOO에 김OOO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는데, 박OOO 등이 이자는 물론 원금도 변제하지 아니함에 따라 1994년 11월 인천지방법원에 경매를 신청하여 OOO에 경락받아 1996.5.30. 원금 및 이자와 경락대금을 상계하고 소유권을 이전받아 지분은 각각 3분의 1로 하였고, OOO에 별도 등기된 건물(110.32㎡ : ‘2호건물’)이 존재하나, 경락에서 누락되어 9년의 기간 동안 소송한 끝에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2005.7.1. 증여를 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할 때 지분은 각각 3분의 1로 하였는바, 이러한 사실은 1994.2.3. 채무자 박OOO이 청구인 김OOO 외 2인에게 작성한 금전대차관계로 차용한 금액이OOO으로 기재된 대출확인서, 채무자가 발행하는 약속어음 3매(금액 OOO)를 공증한 어음공정증서(OOO사무소 증서1994년 제87호, 1994.2.4.) 및 1996.6.4. 인천지방법원이 발행(채권자 김OOO 외 2인, 채무자 박OOO, 금액 OOO)한 경락대금 OOO증명원에 확인된다.

2)OOO의 취득경위를 보면, 1985년 피상속인은 원OOO(피상속인의 외사촌 형수 : 이자를 받으려고 피상속인을 믿고 맡김) 및 정OOO과 공동으로 OOO에 근저당권을 설정하고 OOO을 이OOO에게 대출하였으나, 대출금과 이자를 상환하지 아니하여 1986.11.11.OOO에 경락을 받아서(1986.9.29. 수원지방법원 경락허가결정 86타540, 부동산임의경매) 3인(피상속인, 원OOO이 각각 3분의 1지분)이 공동으로 취득하였고, 동 부동산은 맹지라 진입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비행고도 제한구역 내에 있으며, 배수로와 도로계획이 가운데에 있어 분할, 매매, 임대 등이 되지 아니하는 등 효용가치가 낮아 정OOO은 손해를 보더라도 자기 지분을 매각하려 하였고, 피상속인은 제3자가 취득하게 되면 매매 등이 더욱 곤란하게 될까봐 1987.6.2. 우선OOO을 주어 타인에게 양도하지 못하게 가등기를 설정하고, 1988.6.16. 피상속인의 권유에 따라 청구인 김OOO가 OOO을, 청구인 김OOO이 OOO을 각각 정OOO에게 지급하고 김OOO이 각각 9분의 1지분으로 등기하였으며, 청구인 김OOO이 1990년 투자금과 이자상당액을 주고 원OOO 지분을 인수하였으나, 토지거래허가지역 내에 있어 허가받기가 어려워 장기간 미루다가 2006.8.21.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김OOO의 지분은 9분의 4가 되었다.

3)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07가단32033, 원고 피상속인, 피고 김OOO)의 경위 및 결론은 아래와 같다.

가) 피상속인이 2005년 인천광역시 OOO의 토지를 청구인 김OOO에게, 서울특별시OOO의 토지를 청구인 김OOO에게 증여하자, 장녀 김OOO은 피상속인의 재산분배에 불만을 가지고 OOO을 수리하기 위한 건물 개축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등의 이유로 부녀 사이가 멀어졌고, 2006년 5월경 피상속인에게 위암이 발병하여 수술을 받은 뒤, 사실혼 관계에 있던 김OOO와 다툰 다음에 헤어지고 혼자 지내게 되었으나, 김OOO이 문병조차 오지 아니하자, 피상속인은 괘씸한 생각이 들어 그에 대한 보복으로 김OOO명의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지분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나) 원고(피상속인)는 위 지분은 원고의 명의신탁재산이므로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고 주장한 반면, 피고(김OOO)는 동 부동산은 증여된 것이지 명의신탁된 것이 아니라고 주장하였고, 김OOO이 2007.8.13. 제출한 준비서면에 의하면, 원고는 아들 등(김OOO) 명의의 지분은 명의신탁재산이라 주장하지 아니하였다.

다) 위 재판에서 청구인 김OOO는 증인으로 출석하여 쟁점부동산은 피상속인이 취득한 명의신탁재산이라는 취지로 증언(2006년에 청구인 김OOO이 추가로 구입한 OOO의 3분의 1지분은 모른다고 답변)하였으나, 이는 피상속인의 권유에 따라 재판을 빨리 끝내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것이라 주장하고 있다.

① 쟁점부동산은 피상속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 사실은 OOO의 김OOO의 지분과OOO의 김OOO의 지분은 각각 취득한 것이고, 김OOO지분(1/9)은 피상속인의 자금으로 취득하여 그녀의 몫으로 준 것이다.

② 쟁점부동산의 등기권리증을 피상속인이 보관하고 있고 등록세, 취득세, 재산세 및 환경부담금 등도 모두 납부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 사실은 등기권리증은 3인 공동명의로 된 1권이라 편의상 피상속인이 보관하였고, 임대료를 관리하고 있어서 대부분의 제세공과금을 납부하였으나 소유자 각자가 부담한 부분도 있다.

③ OOO에서 화재가 발생하여서 피상속인의 비용으로 수리하였고, 동 부동산 제2호건물의 소유권이전과 관련한 9년 동안에 걸친 소송에 피고(김OOO)는 관여하지 아니하였고, 피상속인이 직접 부동산을 관리하였다고 증언하였으나, 사실은 화재로 인한 수리비용은 임대료에서 충당하였으며, 전세입자 및 이전 소유자와의 소송에서 김OOO은 관여하지 아니하며 청구인 김OOO이 주로 수행하였다(96가합17468, 97가합3442 건물명도소송 판결에서 사실관계를 확인함).

④ 쟁점부동산이 낙찰되거나 매수된 사실을 모르다가 피상속인으로부터 들어 알게 되었고, 본인이 취득한 것이므로 때가 되면 언제든지 명의를 이전할 생각이었다는 취지로 증언하였으나, 이는 짧은 기간에 소송을 마무리하려는 피상속인의 권유에 따른 것으로 사실과 다르다.

라) 피상속인은 딸(피고, 김OOO)의 불효에 대한 괘씸한 생각에서 증여한 쟁점부동산의 지분을 반환받고자 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이미 이행된 증여가 수증자의 의사에 반하여 회복될 수는 없다는 것을 알고 재판부의 권유에 따라서 합의하려고 하였으나, 김OOO이 명의를 넘겨주는 조건으로 OOO과 그에 대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요구함에 따라 명의신탁하였다는 주장을 철회하고 2008.7.1. 소송을 취하하였다.

4) 서울고등법원의 손해배상청구사건(2009르1115, 2010.2.2.)은, 상속인들을 피상속인의 소송수계인으로 하여 피상속인과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 김OOO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사건으로, 분할대상재산에 관한 원고(김OOO)의 주장에 대하여, 법원은 “원고는 분할대상으로 인정된 재산 이외에 ① OOO대지 및 그 지상 건물도 모두 피상속인의 소유인데, 동인이 자녀들과 며느리, 인척, 사망한 전처인 한OOO에게 명의신탁한 것이므로 적극재산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제출하는 증거만으로는 각 부동산을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또한 달리 이를 증명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라고 판시되어 있다.

5) 청구인들이 주장하는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청구인 김OOO는 자신의 자금으로 부동산 담보대출을 하였다가 채무자가 대출금과 이자를 상환하지 못하자 경락을 받아 취득하였고, 김OOO의 지분은 피상속인이 부담하였으나 소송에서 증여재산으로 종결된 것으로 결국은 명의신탁재산이 아니며, 당시 청구인 박OOO는 결혼 전에 직장생활을 하면서 저축한 자금을 결혼 후 따로 관리하다가 투자한 것이며, 만약 청구인 박OOO가 직접 투자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며느리의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할 이유가 없고, 피상속인은 김OOO지분에 대해서는 부당이득금 반환청구를 제기하였으나, 청구인 김OOO의 지분에 대하여는 권리를 주장하거나 생전에 반환을 요구한 사실이 없다.

나) OOO에 별도 등기된 제2호건물이 존재하나, 경락에서는 누락되어 9년여의 기간 중 청구인 김OOO가 직접 소송을 수행하였고(96가합17468, 97가합3442 건물명도소송),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2005.7.1. 증여원인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여 김OOO, 청구인 김OOO 앞으로 각각 증여세가 부과되었으나, 제2호건물을 취득한 청구인 김OOO는 소송을 통하여 찾은 재산이므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고, 송파세무서장과 강동세무서장은 본래 재산임을 인정하여 증여세 결정을 취소하였고, 김OOO만은 증여를 시인하며 증여세를 납부하였는바, 이와 같은 사실은 이의신청결정서(2006-125, 2006.8.30. 송파세무서장, 청구인 김OOO, 증여세 OOO)에 나타난다.

다) 재산의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다르다고 보고「상증법」에 따라 부과한 처분의 적법 여부를 다투는 소송에서 그 점을 입증할 책임은 처분청에게 있는바(대법원 89누3465, 1990.2.27. 참조), 청구인들이 채무자(박OOO등)와 맺은 금전대차의 확인서 및 약속어음 공증서류, 경락관련 증빙서류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에 대한 입증책임은 처분청에 있음에도 청구인들(김OOO)이 아무런 다툼 없이 소유하고 재산권을 행사한 쟁점부동산의 취득자금에 대한 조사도 없이 확정판결도 아닌 소송과정에서의 진술만을 근거로 하여 명의신탁재산으로 단정하는 것은 잘못이며, 설사 피상속인의 자금으로 쟁점부동산을 취득하였다 하더라도, OOO은 피상속인이 명의신탁을 주장한 사실이 없고, OOO은 상속인 중 김OOO만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이를 취하하고 사망한 사실 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불분명하고, 또한 이것을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점, 동 부동산을 등기할 때 피상속인의 나이가 63세OOO로 고령인 점, 자녀들의 공동명의로 등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명의신탁한 것이 아니라 사후에 상속인들 간에 다툼이 발생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사전증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조심 2010서3771 외 2건, 2011.7.14. 참조).

(다) 살피건대, 명의신탁 부동산으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산입한 쟁점부동산 중에 OOO은 피상속인이 명의신탁을 주장한 사실이 없고, 김OOO도 명의수탁사실을 인정하고 있지 아니하며, OOO은 김OOO을 포함한 자녀들의 공동명의로 등기하였으나, 피상속인이 김OOO만을 상대로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이를 취하한 뒤 사망한 사실 등으로 보아 쟁점부동산을 명의신탁한 사실이 불분명한 점, 처분청은 이를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아니하며 피상속인이 그 중에 김OOO 지분에 대하여 부당이득금 반환소송(2007가단32033)을 제기하였다가 취하하여 확정되지 아니한 소송에서의 진술을 주요 과세근거로 삼고 있는 점, 확정된 또 다른 손해배상청구소송(2009르1115)에서 쟁점부동산을 피상속인이 명의신탁한 재산으로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이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한 점, 쟁점부동산을 자녀들 공동명의로 등기할 때 피상속인의 나이가 고령인 점 등을 감안하면, 쟁점부동산은 명의신탁재산이 아니라 재산상속문제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사전증여한 재산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된다(조심 2010서3771, 2011.7.14. 외 2건 같은 뜻임).

(4) 쟁점②에 대하여 본다.

(가) 처분청은 청구인 선OOO명의인 예금통장의 입금액OOO은 피상속인의 소유로 보아 상속재산가액에 포함하였으며, 청구인 선OOO이 피상속인의 계좌로 처음OOO을 입금하였던 1999년 당시 45세, 41세인 아들 내외를 믿지 못하여 피상속인이 매월 일정한 금액을OOO을 받아 정기예금 등에 가입하여서 목돈을 만들고, 상속개시일이 임박해서야 주었다는 청구주장은 사회통념상 받아들이기 어렵고, 피상속인이 그 때까지 본인의 명의로 정기예금 등을 관리한 것을 고려하면 그의 소유로 보아야 하므로 상속재산이며, 또한 동 송금액은 피상속인이 소유한 토지에 대한 임대료나 생활비라는 의견이다.

(나) 청구인들이 상속재산으로 본 청구인 선OOO 명의의 예금 OOO에는 선OOO내외가 1999년 8월부터 2008년 6월까지 피상속인에게 송금한 OOO이 포함되어 있고 동 송금액에 대한 이자상당액 OOO(연 이자율을 10%로 하여 복리로 계산한 금액)을 합한 OOO은 선OOO의 소유이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만 한다고 주장하며 제시한 금융증빙자료를 보면 아래와 같다.

1) 청구인 선OOO이 1999년 8월부터 2008년 6월까지 매월OOO을 피상속인 명의 계좌OOO로 입금하여 합계 OOO을 송금하였고, 피상속인이 다른 곳에서 송금 받은 금액과 함께 위 계좌에서 OOO의 단위로 인출하여 2003년 1월까지 7회에 걸쳐서 본인의 다른 계좌OOO로 OOO을 이체하였으며, 2007년 4월까지 9회에 걸쳐서 본인의 다른 계좌OOO을 이체하였고, 2008년 2월까지 5회에 걸쳐 본인의 다른 계좌OOO을 이체하였으며, 피상속인의 위 계좌OOO에서의 인출금은 다른 예금계좌(2003.1.17. 김OOO 명의의 계좌에OOO을 입금, 2006.9.29. 청구인 박OOO 명의의 계좌에는OOO을 입금)를 통하여 증식되어 2007.12.28. OOO이 청구인 김OOO의 계좌OOO에 입금되었다.

2) 위 1)의 피상속인 명의 계좌OOO에서 2008.4.21. 인출한 금액OOO은 본인 명의 다른 계좌OOO에 입금되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있다.

(다) 살피건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세무조사 결과 현금 OOO이 상속재산가액에 포함된 점, 청구인 선OOO이 피상속인 계좌에 송금한OOO은 1999년 8월부터 피상속인이 사망하기 전인 2008년 6월까지 장기간 입금한 것이며 동 금액은 피상속인, 상속인들의 계좌를 거쳐 최종적으로 상속재산에 포함된 것으로는 보이나 청구인 선OOO에게 반환된 사실이 확인되지는 아니하는 점, 청구인 김OOO가 인천광역시에 소재한 피상속인이 소유한 토지에 건물을 신축하여 사업을 영위하다가 2005년 12월 증여받아 소유권이 이전되었음에도 선OOO이 2008년 6월까지 계속하여 매월OOO을 송금한 점, 또한 피상속인이 상당한 재력가인 것을 감안하면 동 송금액을 토지 임대료나 생활비로 인정하기는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위 OOO은 피상속인이 아니라 선OOO이 소유하는 것으로 보는 것이 사회통념에 부합된다고 판단되므로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위 송금액OOO에 대한 이자상당액OOO은 청구인들이 연간 이자율을 10%로 가정하여 복리로 계산한 금액이며 임의로 산정한 것이고, 동 금액이 객관적으로 적정한지 여부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만큼, 상속재산가액에서 차감하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5) 쟁점③에 대하여 본다.

(가) 청구인들은 피상속인이 오래전부터 자녀들이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관리하겠다고 하여 이를 맡겨 임대보증금과 임대료를 받아 본인 명의 통장과 자녀들 명의로 개설된 차명계좌를 통하여 보관하였으며, 그 금액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아래 <표3>의 부동산에서 받은 임대보증금 OOO과 임대료 상당액OOO을 차감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수금장부, 임대차계약서, 금융거래내역 등의 증빙자료를 제시하므로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1) 아래 <표3>의 토정동에 소재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피상속인이 작성한 ‘임대료 수금장부’를 제시하는 바, 이는 1975.11.5.부터 작성된 것이며, 각 호수별로 입주일, 임대료 수령일 등이 기재되어 있다.

2) 아래 <표3>의 OOO에 소재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2002.5.1. 및 2004.9.30. 임대인 피상속인과 임차인 이OOO이 작성한 ‘임대차계약서’와 금융거래내역을 제시하는 바, 임대차계약서상에는 임대보증금 OOO이 기재되어 있으며, 이OOO이 2005년 5월부터 2007년 9월까지 29개월 동안 OOO을 청구인 김OOO 명의 계좌OOO에 입금하였고, 이OOO은 2004년 10월부터 2008년 1월까지 OOO과 2008년 2월부터 2008년 6월까지 5개월 동안 OOO씩 총 OOO을 청구인 김OOO의 위 계좌에 입금한 것으로 나타난다.

OOO

(나) 살피건대, 처분청은 위 <표3>의 임대보증금과 임대료의 합계 OOO은 피상속인이 동 금액을 받았거나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차감할 수는 없다는 의견인 바, 토정동 부동산의 임대료 상당액을 피상속인이 수령한 사실이 수금장부상에 기재되어 있으나 당해 금액이 상속재산에 산입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고, OOO 부동산의 임대료 상당액이 청구인 김OOO의 계좌에 입금된 사실은 나타나나 동 금액이 출금되어 피상속인의 계좌에 입금되거나 상속재산을 형성하였는지 여부가 분명하지 아니하며, 임대보증금의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을 볼 때,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증빙자료만으로는 OOO을 상속재산에서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는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일부 이유 있으므로 「국세기본법」제81조제65조 제1항 제2호, 제3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