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방법원 2013.09.05 2013노1152
절도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판결의 형(벌금 80만 원)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여러 차례 동일유사한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고, 동일한 범행 수법으로 반복적으로 죄를 저지르는 등의 사정이 인정되나, 피고인이 범행을 시인하면서 잘못을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의 선처를 호소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직업과 환경, 범행의 경위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여러 양형요소를 종합하면, 원심판결의 형은 적정하고,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론 그렇다면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참조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