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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 2019.03.13 2019고단35

사기

주문

피고인을 벌금 8,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7. 6. 8. 대구지방법원 포항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7. 6. 16. 그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8. 5. 15. 02:00경 포항시 북구 B에 있는 피해자 C 운영의 ‘D 노래클럽'에서 피해자에게 ’현금을 찾아서 술값을 줄 것이니, 술과 안주를 달라‘고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일정한 직업이 없고, 가지고 있던 돈도 없었으므로 피해자로부터 주류를 제공받더라도 그 대금을 지불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300,000원 상당의 주류를 제공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8. 5. 15. 02:00경부터 2018. 12. 25. 01:41경까지 사이에 별지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10회에 걸쳐 같은 방법으로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합계 5,340,000원 상당의 재물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일보장, 영업장부

1. 내사보고(사기 피의사건에 대하여)-현장사진-영수증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집행유예 기간 및 동종전력 확인)-판결문ㆍ약식명령문 등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47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50조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집행유예 기간 중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이 위 집행유예 기간 중 사기죄를 저질러 벌금형을 1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범행 횟수, 피해자의 수, 편취금액의 합계 등에 비추어 볼 때 그 죄질이 가볍지 아니한 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