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창원지방법원 2018.11.30 2018고단1928

도로교통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돈...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사건 : 부산지방법원 2017. 11. 9. 선고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등 판결 : 징역 8월 경과 : 2018. 3. 9. 부산 구치소 형집행 종료 [ 범죄사실]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B 옵티마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5. 23. 22:45 경 김해시 C에 있는 D 앞 도로를 E에 있는 F 방향에서 신어 지구대 방향으로 직진 진행하게 되었다.

모든 차의 운전자는 차의 조향장치와 제동장치, 그 밖의 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야 하며, 도로의 교통상황과 차의 구조 및 성능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위험과 장해를 주는 속도나 방법으로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는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막연히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 방향 오른쪽 D 가게 앞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G 소유의 J GTS125( 보이 져) 이륜차량의 좌측 부분을 위 승용차 우측 앞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결국, 피고 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이륜차량의 수리비가 2,432,000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에게 피고 인의 인적 사항을 알리는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도주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일 시경 김해시 H에 있는 I 앞 도로에서부터 김해시 C에 있는 D 가게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0m 의 구간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범죄 경력 조회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운전 손괴, 금고형), 제 156조 제 10호, 제 54조 제 1 항 제 2호( 주차차량 손괴 후미조치, 벌금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 징역 형)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