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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1.10 2016고단3804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07. 25. 23:10경 경산시 B에 있는 ‘C’ 식당에서, 피해자 D(69세)와 대화를 하다

갑자기 화가 난다는 이유로 그 곳 테이블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부위를 1회 내리치고, ‘죽인다’는 말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당기고 미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내사보고

1. 현장사진, 피해자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61조, 제260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6유형(상습ㆍ누범ㆍ특수폭행) > 감경영역(4월~1년2월) [특별감경인자] 처벌불원(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위험한 물건인 맥주병으로 피해자의 머리 부위를 내리친 것으로 범행의 수단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폭력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의 불리한 정상이 있으나, 피해자와 합의되어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선처를 희망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벌금형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뒤늦게나마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가지 양형사유를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