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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01.26 2015가합58138

약정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 (1) 주위적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원고는 2006. 3.경부터 2007. 2.경까지 C 주식회사(2007. 2. 13. 상호가 ‘주식회사 D’로 변경되었다. 이하 ‘C’라 한다)에 합계 1,139,876,466원을 지급하고 이와 관련하여 2006. 8.경 위 회사와 투자약정을 체결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C는 원고에게서 지급받은 돈을 용인시 수지구 E외 15필지 일대에서 진행하고 있는 주상복합건물 신축 및 분양사업(이하 ‘F 사업’이라 한다)에 투자하여 운용한 후 원고에게 투자금 원금 및 수익금으로 위 사업으로 얻은 이익 중 10%를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는 2007. 3. 2. C에서 F 사업을 양수하였는데, 거기에는 C가 원고와 체결한 투자약정에 따른 투자금 반환 및 수익금 지급의무도 포함되었고, 피고는 2007. 3. 27. 이와 관련하여 원고와 투자약정을 다시 체결하였다.

피고가 승계하여 진행한 F 사업으로 인한 피고의 이익은 약 39,000,000,000원에 이른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투자금 1,139,876,466원 및 수익금으로 이익의 10% 상당액인 3,900,00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데, 그중 일부청구로서 1,139,876,466원의 지급을 구한다.

(2) 예비적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피고가 원고와 체결한 투자약정에 따르면 피고는 대주주인 G가 보유하는 피고 회사의 주식 중 총 발행주식 7,000주의 10%에 해당하는 700주를 원고에게 양도하도록 할 의무가 있는데, 피고는 이를 양도하지 아니하였을 뿐만 아니라 투자약정에 따른 수익금 지급의무도 이행하지 아니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의 송달로써 피고와 체결한 투자약정을 해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제에 따른 원상회복으로서 원고의 투자원금인 1,139,876,466원을, 손해배상으로서 이익의 10% 상당액인3,90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