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대전지방법원 2016.11.03 2016가단10336

양수금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채권에 대하여, 피고 B, 피고 C는 각 63분의 14 지분을, 피고 D은 63분의 6...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및 변경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