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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2019.07.17 2019고단243

야간건조물침입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개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2019. 4. 6.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6. 12:27경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김천시 B 소재 피해자 C이 관리하는 D매장에 침입하여, 매장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관리의 시가 미상의 방향제 2개를 집어 들고 포장을 뜯어낸 후 피고인이 입고 있던 점퍼 오른쪽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2. 2019. 4. 8.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8. 13:36경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대구 달서구 E 소재 피해자 F이 관리하는 G매장에 침입하여, 매장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관리의 시가 320,000원 상당의 필립스 전기면도기 1개를 집어 들고 도난 방지용 보안택과 포장을 뜯어낸 후 피고인이 입고 있던 점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3. 2019. 4. 9.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9. 12:00경 물건을 훔칠 목적으로 부산 금정구 H 소재 피해자 I가 관리하는 J매장에 침입하여, 매장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관리의 시가 320,000원 상당의 필립스 전기면도기 1개, 239,000원 상당의 패롯 드론 1개, 시가 39,800원 상당의 Iriver BT 이어세트 1개, 시가 6,000원 상당의 아이팝 시그니처 스윙 주차알림판 1개를 각각 집어 들고 도난 방지용 보안택과 포장을 뜯어낸 후 피고인이 입고 있던 점퍼 주머니에 넣어 가지고 가 절취하였다.

4. 2019. 4. 19. 11:47경 범행 피고인은 2019. 4. 19. 11:47경 물품을 절취할 목적으로 안동시 K 소재 피해자 L가 관리하는 M매장에 침입하여, 매장 직원들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이용하여 그곳 소형가전 코너에 진열되어 있는 피해자 관리의 시가 185,000원 상당의 휴대용 닌텐도 게임기 1개를 집어 들고 도난 방지용 보안택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