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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2.05 2013가단5125721

계약금반환청구의소

주문

1. 피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 B은 각자 원고에게 50,000,000원및이에대하여 2013. 7. 22.부터2013. 11...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갑 제1, 2, 4호증의 각 기재와 증인 C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2012. 11. 29.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 B(이하 피고와 위 선정자를 합하여 ‘피고 등’이라 한다)과 사이에 원고가 피고 등으로부터 서울 마포구 D 소재 건물 중 1층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를 임대차기간 2012. 12. 1.부터 2017. 11. 30.까지, 임대차보증금 500,000,000원(계약금 50,000,000원은 계약 당일 지급하고, 잔금 450,000,000원은 2012. 12. 1. 지급하기로 함), 차임 월 35,000,000원으로 정하여 임차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한 뒤 피고 등에게 보증금 중 계약금 명목으로 5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나. 그런데, 이 사건 임대차계약 체결 당시 피고 등은 이 사건 점포를 다른 자(이하 ‘전 임차인’이라 한다)에게 이미 임대하여 전 임차인이 이 사건 점포를 점유하고 있었고, 원고와 전 임차인 사이에는 이 사건 점포와 관련한 건물인도소송 서울고등법원 2012나95501 사건 (이하 ‘이 사건 관련 소송’이라 한다)이 제기된 상태였기 때문에, 원고와 피고 등은 이 사건 임대차계약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특약 사항(이하 ‘이 사건 특약사항’이라 한다)을 정하였다.

(1) 피고 등이 잔금 지급일인 2012. 12. 1.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인도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원고는 이를 양해하고, 이를 임대인의 계약위반으로 삼지 아니한다.

다만 피고 등이 원고에게 이 사건 점포를 2013. 4. 30.까지 인도하지 못하는 경우 피고는 이를 이유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제할 수 있되, 피고 등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은 묻지 아니한다.

2012. 1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