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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19.12.18 2018가단80084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여수시 C 전 158㎡(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및 D 대 93㎡ 지상에 위치한 피고 소유의 세멘 블록조 스레트지붕 단층 주택이 원고 소유의 위 C 토지 중 별지 도면 표시 ㄱ,ㄴ,ㄷ,ㄹ,ㄱ의 각 점을 차례로 연결한 선내 ④부분을 침범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선내 ④부분 토지 위에 있는 건물 부분을 철거하고, 선내 ④부분 토지를 인도하며, 선내 ④부분 토지의 점유, 사용으로 인한 차임 상당 부당이득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타인의 토지 위에 건립된 건물이 미등기이고 그 건물로 인하여 그 토지의 소유권이 침해되는 경우 그 건물을 철거할 의무는 그 건물을 법률상,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이다

(대법원 1991. 6. 11. 선고 91다11278 판결 등 참조). 감정인의 감정결과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 중 일부에 건물이 존재하고 있는 사실은 인정되나, 피고가 그 건물을 법률상, 사실상 처분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사람인지에 관하여 보건대, 갑 2호증의 기재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을 1, 2, 3호증의 기재와 이 법원의 사실조회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 사건 토지 위에 있는 건물은 미등기 상태로 피고가 E에게, E이 F에게 순차 양도하여 현재 F에게 그 처분권한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위 주장은 나머지 점에 관하여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 론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