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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6.06.09 2015가단54175

공사대금

주문

1. 원고의 (주위적) 피고 B 주식회사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2. (예비적) 피고 C는 원고에게 금...

이유

1. 인정사실 다음 각 사실은 원고와 (주위적) 피고 B 주식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 사이에서는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 갑 제3호증, 갑 제4호증, 갑 제5호증, 갑 제7호증, 을가 제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으며, 원고와 (예비적) 피고 C(이하 ‘피고 C’라고 한다) 사이에서는 민사소송법 제150조 제3항에 의하여 피고 C가 이를 자백한 것으로 본다.

가. 피고 C는 2014. 4. 8. 원고에게 소외 D이 건축주인 원주시 E 다세대 신축공사의 공사대금 50,000,000원에 대하여 소외 D이 2014. 4. 20.까지 금 5,000,000원, 2014. 5. 15. 금 45,000,000원을 지급하기로 하고, 피고 C는 보증인 ‘B 회장 C’라고 서명한 공사대금 지불각서(이하 ‘이 사건 지불각서’라고 한다)를 작성하여 주었다.

나. 원고는 춘천지방법원 2014차703 사건으로 소외 D에 대하여 지급명령을 신청하여, 2014. 5. 26. D은 원고에게 금 50,000,00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을 받아 2014. 6. 10. 위 지급명령이 확정되었다.

다. 피고 C는 피고 회사 및 소외 F 주식회사의 회장으로 기재된 명함을 사용하였다. 라.

피고 회사 및 소외 F 주식회사의 등기부등본에는 피고 C가 이사로 등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피고 C는 소외 G 주식회사의 공동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다.

2.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보증채무금의 청구 원고는 피고 회사의 회장인 피고 C가 이 사건 지불각서에 보증인으로 서명하였고, 피고 C는 피고 회사를 실질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므로,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지불각서에 의한 보증인으로서 원고에게 보증채무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