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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20.06.24 2019가단64870

추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782,390원 및 이에 대한 2019. 7. 5.부터 2020. 6.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08. 11. 28. B 등을 상대로 제기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8가합119304 사해행위취소 등 사건에서 2009. 6. 12. ‘B은 원고에게 다른 채무자들과 연대하여 1,655,286,48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위 판결은 그 무렵 확정되었다.

나. 원고는 2017. 4. 26. 위 집행력 있는 판결정본에 기하여 B의 피고에 대한 급여채권에 대하여 이 법원 2017타채103031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이하 ‘이 사건 추심명령’이라 한다)을 받았고, 이 사건 추심명령은 2017. 5. 1. 제3채무자인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B은 이 사건 추심명령이 발령되기 전인 2008. 10. 1.부터 피고에 고용되어 근무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관련 규정 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채권은 압류하지 못한다. 4. 급료연금봉급상여금퇴직연금,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성질을 가진 급여채권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그 금액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또는 표준적인 가구의 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각각 당해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으로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구 민사집행법 시행령(2019. 3. 5. 대통령령 제2960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민사집행법 제246조 제1항 제4호 단서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최저생계비를 감안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이란 월 150만 원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가 2019. 4. 1.부터 시행된 현행 민사집행법 시행령 제3조는 이를 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