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1. 항소 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호흡 측정 후 담당 경찰공무원들에게 혈액 채취를 통한 재 측정을 요구하였으나 경찰공무원들이 이를 거부하였으므로, 이 사건 호흡 측정 결과 만으로는 피고인이 원심 판시 혈 중 알코올 농도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을 증명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원심의 판단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법리를 설시한 후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경위 E 등은 2017. 10. 24. 경 폭행 사건 신고를 받고 D 모텔 주차장에 출동하였고 같은 날 01:00 경 피고인을 폭행 피의사건의 현행범으로 체포하여 G 지구대로 데리고 간 점, ② 경위 E은 D 모텔 업주인 H로부터 피고인의 음주 운전 사실을 듣고 2017. 10. 24. 01:15 경 호흡 측정기를 이용하여 피고인의 음주 수치를 측정하였고 이후 피고인에게 측정결과와 호흡 측정 결과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혈액 채취를 요구할 수 있음을 고지하였으나, 피고인은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및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에 자필로 서명한 점, ③ 경위 E과 경위 F은 원심 법정에서 피고인이 G 지구대에서 자신들에게 혈액 채취를 요구한 사실은 없다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 내용 및 진술 태도 등에 비추어 경위 E과 경위 F의 위 진술은 신빙할 수 있는 점, ④ 이후 피고인은 서부 경찰서 형사계로 신병이 인도되어 경위 I으로부터 폭행 피의사건과 관련한 조사를 받았는데, 피고인은 2017. 10. 24. 05:17 경 피의자신문을 시작할 무렵 경 위 I에게 혈액 채취를 요구하였으나, 경위 I은 폭행 피의사건 조사를 마친 이후 교통사고 조사계에 가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