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여금
1. 제1심판결(이 법원에서의 반소 청구취지 감축으로 인하여 실효된 부분 제외)을 다음과 같이...
1. 기초사실
가. 원고와 피고는 자매 사이로 같은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근무한 적이 있고, 2003년경부터 다수의 금전 거래를 하여 왔다.
나. 피고는 2004. 3. 3. O로부터 서울 은평구 D 대 200㎡(이하 ‘D 토지’라 한다)와 그 지상의 벽돌조 2층 주택(이하 ‘구 건물’이라 한다)을 매수하고, 2004. 4. 6. 피고 명의로 각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05. 10. 3. C에게 D 토지 및 구 건물을 매도하였는데, C은 구 건물을 철거하고 D 토지 지상에 철근콘크리트구조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다세대 주택(이하 ‘신축 건물’이라 한다)을 건축하여 2006. 9. 21. 신축 건물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라.
이후 신축 건물 중 제101호에 관하여 2006. 12. 14. 피고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4, 18, 26호증, 을 제16,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를 포함한다, 달리 특정하지 않는 한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계금, 약정금, 대여금 등 합계 292,291,696원(= 미지급 계금 5,000,000원 2005. 5. 30.자 지불각서에 따른 120,000,000원 2005. 6. 30.자 대여금 10,000,000원 2006. 11. 1.자 대여금 15,000,000원 2006. 11. 13.자 대여금 2,700,000원 2007. 5. 16.자 대여금 10,000,000원 2007. 8. 4.자 대여금 24,000,000원 2007. 7. 30.자 약정서에 따른 105,591,696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만약 대위변제금 채권에 관한 피고의 반소청구가 인용될 경우, 원고의 피고에 대한 채권과 피고의 대위변제금 채권을 대등액에서 상계한다.
나. 피고의 주장 피고는 원고가 서울 은평구 M 제3층 301호 주택을 매입하는 과정에서 원고를 위하여 매매대금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