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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25 2019노2808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원심판결

중 판시 제1항의 죄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원심 판시 제1항의 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원심 판시 범죄사실 제1항의 죄(이하 ‘제1죄’라 한다)와 제2, 3항(이하 ‘제2, 3죄’라 한다)의 죄는 모두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의 관계에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인에 대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였어야 한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① 제1죄 : 징역 4월, 추징, ② 제2, 3죄 : 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기록에 의하면, 제1죄와 제2, 3죄의 범행일시 사이에 피고인이 2017. 1. 11.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전자금융거래법위반의 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7. 1. 19. 확정된 사실이 인정된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인에 대한 제1죄의 범죄사실과 제2, 3죄의 범죄사실은 위 확정판결에 의하여 단절되어 형법 제37조의 경합범 관계에 있지 아니하므로, 각각 두 개의 주문으로 별도의 형이 선고되어야 한다

제1죄를 위 확정판결과 형법 제37조 후단의 경합범 관계로 보지 않는 것과 관련하여서는 대법원 2011. 6. 10. 선고 2011도2351 판결,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4도469 판결 등 참조. . 따라서 원심이 제1죄 및 제2, 3죄에 대하여 별도의 형을 선고한 데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하는바, 이 부분을 다투는 피고인의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원심판결 중 제1죄 부분에 대한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별건을 포함하여 비교적 장기간 구속되어 있으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은 수형생활 중 범행으로서 비난가능성이 높기는 하나 단순 수수범행이고, 수수한 마약의 양이 많지는 않은 점 등의 유리한 정상과 피고인의 연령과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