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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5.08 2013노518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의 형(벌금 4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음주운전 거리가 100m로 길지 않은 점, 피고인이 지체장애 2급의 장애인이고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인 점, 피고인에게 부양가족(어머니, 자녀 1명)이 있는 점 등은 인정되나, 음주운전은 자신은 물론 타인의 생명과 신체에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야기할 수 있는 범죄로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은 2001. 1.경 및 2012. 8.경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고인의 혈중알콜농도가 0.132%로 비교적 높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 전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의하여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