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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2.07 2017고정159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무직인 자로, 네이버 (www .naver .com) 포털사이트에서 아이디 (ID) 'C', 컴퓨터 하드웨어 정보 사이트인 D에서 아이디 (ID) ‘E ’를 사용하는 자이다.

1. 2017. 3. 10. 13:44 경 네이버 (www .naver .com) 사이트 ‘ 중고 나라’ 카페 내 F 게시판에 “ 불량품 판매신고 합니다.

G H” 라는 제목으로 ‘ 중고 나라 아이디 I G H 사기꾼입니다.

램 2 개중 하나를 불량품이면서 아무것도 모른 체 판매해 버린 사람입니다..

중략.. 또 언제 불량품 보 내놓고 차단시킬지 모르는 사람입니다

’라고 게시하고,

2. 2017. 3. 11. 00:38 경 위 게시 글의 댓 글로 ‘ 판매자는 전자 물품인데도 상자에 뽁 뽁 이도 없고 신문지에만 싸 매서 택배상자로 보냈습니다

후략’ 이라고 게시하고,

3. 2017. 3. 11. 01:55 경 D 사이트 게시판에 “ 사기꾼 때문에 답답한데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 라는 제목으로 위 중고 나라 카페 게시 글을 볼 수 있도록 링크 해 놓고 ‘ 상략 이 새끼 경찰서서 보고 싶은 건 맞는데 환불을 못 받을 수도 있을까

봐 질문 드립니다.

’ 라는 글을 게시하여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 내 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2. 주장 및 판단

가.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 피고인이 위 일시에 위와 같은 글을 게시한 사실이 있지만 이는 진실한 사실이고 공익에 관한 것으로서 비방의 목적이 없다.

나. 관련 법리 명예 훼손죄에 관하여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 細部 )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는 없다( 대법원 2012. 5. 9. 선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