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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6.08.24 2016고단998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6. 5. 19. 00:57 경 부산 남구 B에 있는 ‘C’ 주점에서, 위 주점 주인 D 등에 대한 폭행 행위와 관련하여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부산 남부 경찰서 소속 경찰관들에 의하여 현행 범인으로 체포되어 부산 남구 E에 있는 부산 남부 경찰서 F 지구대까지 왔다.

위 F 지구대 소속 경위 G은 피고인의 제 1 항의 폭행 혐의에 대한 기초조사를 마친 후 신병을 부산 남부 경찰서 형사 과로 인계하기 위하여 피고인을 순찰차가 있는 곳으로 데리고 나왔다.

피고인은 같은 날 02:30 경 순찰차에 탑승하기를 거부하면서 몸싸움을 하다가, G에 의하여 순찰차에 태워 지자, 순간 화나 가 오른발로 그의 안쪽 허벅지를 1회 걷어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 공무원인 G의 현행범인 신병 인계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피고인은 같은 날 02:50 경 부산 남구 대연동 황령대로 319 번가 길 81에 있는 부산 남부 경찰서 형 사과 사무실에서, F 지구대 소속 경장 H에 의해 형 사과 소속 경찰관에게 인계되자, 기분 나쁘다는 이유로 오른발로 H의 허벅지를 1회 차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와 같이 경찰 공무원인 H의 현행범인 신병 인계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H,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관 H에 대한 공무집행 방해 모습 촬영 사진, CCTV 녹화 영상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이 유 중 유리한 정상을 참작함)

1. 수강명령,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이 사건 범행은 주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