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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4.10.31 2014고정174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크라이슬러 승용차를 업무상 운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은 2014. 5. 21. 22:45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도봉구 방학동 소재 롯데마트 앞 도로에서부터 서울 도봉구 방학동 709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00미터의 거리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1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서울 도봉구 방학동 709 앞 도로를 문화고 사거리 방면에서 우이동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를 따라 진행하고 있었다.

자동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는 한편,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지 말아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만연히 진행한 과실로 같은 차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정차 중이던 피해자 C(47세) 운전의 D 그랜저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고, 그 충격으로 위 그랜저 승용차로 하여금 앞으로 밀리면서 그 앞에 정차 중이던 피해자 E(40세) 운전의 F 투아렉 승용차 뒤범퍼 부분을 들이받도록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한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한 경부의 염좌상 등을,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의 전중의 염좌상 등을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E 작성의 각 교통사고 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1. 각 진단서(C, E)

1. 사고차량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