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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4.08.21 2014고정2846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C회사의 부산 사하구 D주택 신축현장 소장이고, 피고인은 콘크리트 타설 펌프카 업체의 사장이다.

피고인은 공사 하도급업자인 E으로부터 밀린 장비대 1,600여만 원을 받지 못하자 이를 받아내기 위해 2014. 1. 4. 07:30경 부산 사하구 D에 피해자가 신축 중인 공사현장에 펌프카 1대(F)를 안착, 발을 펼친 후 현장을 이탈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그때로부터 같은 달

5. 17:00까지 피해자의 공동주택 신축현장의 콘크리트 타설 등 정당한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4조 제1항(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