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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9.04 2017가단21370

추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금 105,073,8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2. 20.부터 2018. 9. 4.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소외 주식회사 B(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은 피고로부터 부산 동래구 C, D 지상 빌라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도급받았다.

나. 원고는 2015. 8. 6. 부산지방법원 2015카합741호로 소외 회사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이 사건 공사계약에 기한 공사대금채권 중 307,940,000원을 가압류(이하 ‘이 사건 가압류’라 한다)하였고, 위 가압류결정은 2015. 8. 10.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다. 이 사건 가압류의 본안사건인 부산지방법원 2015가합49173호에서 2016. 10. 5. ‘소외 회사는 원고에게 275,94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8. 18.부터 2015. 9. 30.까지는 연 20%,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금원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판결(이하 ‘이 사건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항소심(부산고등법원 2016나57574호)을 거쳐 그대로 확정되었다. 라.

원고는 2016. 11. 24. 이 사건 판결의 집행력 있는 가집행선고 부 판결정본에 기초하여 부산지방법원 2016타채23656호로 이 사건 공사계약에 기한 공사대금채권 중 위 307,940,000원에 대하여는 가압류를 본압류로 이전하고, 나머지 22,417,398원은 압류하는 내용의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았으며(이하 ‘이 사건 압류 및 추심명령’이라 한다), 위 압류 및 추심명령은 2016. 12. 19.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마. 이 사건 가압류결정이 피고에게 송달된 이후 피고는 2015. 9. 1. 33,673,800원을, 2015. 9. 25. 31,400,000원을, 2015. 12. 28. 18,000,000원을, 2015. 12. 30. 22,000,000원을 소외 회사에 각 송금하였고, 2016. 3. 4. 40,000,000원을 소외 회사의 대표자인 사내이사 E의 계좌에 송금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1, 2, 3호증의 각 1, 2, 을1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