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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9.23 2016노584

업무방해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의 이유 피고인은 편의점 직원이 불친절하여 훈계한 사실이 있을 뿐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

원심의 형은 무겁다.

2.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하여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욕설을 하고 고성을 지르는 등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피해자의 편의점 영업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피고인의 항소장, 항소 이유서, 기타 소송기록에 나타난 여러 양형 인자들을 고려 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정들을 감안하더라도 원심의 형이 무겁다고

할 수 없다.

형사 소송법 제 364조 제 5 항에 따라 변론 없이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