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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69. 11. 25. 선고 68후33 판결

[상표등록권리범위확인][집17(4)행,008]

판시사항

“테라마이신 TERRAMYCIN”상표와 “테트라마이신 TETRAMYCIN”상표는 서로 근사하여 거래상 혼동, 오인될 염려가 있다.

“테라마이신 TERRAMYCIN”상표와 “테트라마이신 TETRAMYCIN”상표는 유사하여 거래상 혼동, 오인될 염려가 있다.

심판청구인, 상고인

쟈-스파이자 상사회사

피심판청구인, 피상고인

근화항생약품주식회사

주문

원심결을 파훼하고, 이 사건을 상공부특허국항고심판부로 환송한다.

이유

심판청구인의 대리인 이영우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원심결은, 그 이유에서, 본건 등록상표와 (가)호의 표장을 비교하면, 전자는 "TERRAMYCIN"으로 되어있고, 후자는 "TETRAMYCIN" "KEUN WHA" 또는 "네오" "테트라마이신" 등으로 되어 있어, 양자는 전체적인 외관으로 봐서 유사하다 할 수 없고, 또 전자는 "테라마이신"이라고 호칭되고 후자는 "테트라마이신" "근화네오테트라마이신" "네오터트라마이신" 등으로 호칭되고 있는데, 위 양자의 칭호중 "마이신"이라고 발음 되는 부분은 항생제에 사용되는 관용어의 칭호라 그 칭호만으로서는 자타의 상품을 식별할 수 없고, 그 "마이신"이란 발음앞에다 "테라"니 "테트라"니 "근화네오테트라"니 "네오테트라"라는 발음을 부쳐야 비로소 자타의 상품을 식별할 수는 현저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칭호로 봐도 서로 유사하다 할 수 없으며, 또 일반수요자는 "TERRAMYCIN"이나 "테라마이신"이란 표현내지 칭호만으로도 곧 그 출처가 심판청구인 회사임을 알 수 있고, (가)호 표장도 그 도안이나 호칭등에 의하여 그 출처가 피심판청구인 회사임을 곧 알 수 있어 관념상으로 봐도 양자는 유사하다 할 수 없으므로, 본건 (가)호 표장은 본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시하고 있다. 그러나, 본건 (가)호 표장의 요부로 인정되는 "TETRAMYCIN"과 본건 등록상표인 "TERRAMYCIN"은 외관상 각 그 세째자에 "T"와 "R"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볼때 유사하다 할 것이고, 또 "T"는 "트"로 "R"는 "르"로 발음되는 차이가 있어도 전체적으로 보면 "테트라마이신"과 "테라마이신"은 그 칭호가 서로 비슷하여 거래상 혼동 오인될 염려가 있다할 것이며 그밖에 관념상 차이가 있다 하여도 역시 객관적 전체적으로 볼때 근사하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유사성을 부정한 것은 필경 상표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심결결과에 영향이 있다 할 것이며, 더우기 원심은 본건 1차 2차 환송판결에서 파훼한 기본 이유판단에 기속을 받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긴 법령위반이 있으므로 원심결은 파훼를 면치못한다. 이에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판사 김영세(재판장) 김치걸 사광욱 홍남표 양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