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등록권리범위확인][집17(4)행,008]
“테라마이신 TERRAMYCIN”상표와 “테트라마이신 TETRAMYCIN”상표는 서로 근사하여 거래상 혼동, 오인될 염려가 있다.
“테라마이신 TERRAMYCIN”상표와 “테트라마이신 TETRAMYCIN”상표는 유사하여 거래상 혼동, 오인될 염려가 있다.
쟈-스파이자 상사회사
근화항생약품주식회사
원심결을 파훼하고, 이 사건을 상공부특허국항고심판부로 환송한다.
심판청구인의 대리인 이영우의 상고이유를 보건대,
원심결은, 그 이유에서, 본건 등록상표와 (가)호의 표장을 비교하면, 전자는 "TERRAMYCIN"으로 되어있고, 후자는 "TETRAMYCIN" "KEUN WHA" 또는 "네오" "테트라마이신" 등으로 되어 있어, 양자는 전체적인 외관으로 봐서 유사하다 할 수 없고, 또 전자는 "테라마이신"이라고 호칭되고 후자는 "테트라마이신" "근화네오테트라마이신" "네오터트라마이신" 등으로 호칭되고 있는데, 위 양자의 칭호중 "마이신"이라고 발음 되는 부분은 항생제에 사용되는 관용어의 칭호라 그 칭호만으로서는 자타의 상품을 식별할 수 없고, 그 "마이신"이란 발음앞에다 "테라"니 "테트라"니 "근화네오테트라"니 "네오테트라"라는 발음을 부쳐야 비로소 자타의 상품을 식별할 수는 현저성이 있다 할 것이므로, 이 칭호로 봐도 서로 유사하다 할 수 없으며, 또 일반수요자는 "TERRAMYCIN"이나 "테라마이신"이란 표현내지 칭호만으로도 곧 그 출처가 심판청구인 회사임을 알 수 있고, (가)호 표장도 그 도안이나 호칭등에 의하여 그 출처가 피심판청구인 회사임을 곧 알 수 있어 관념상으로 봐도 양자는 유사하다 할 수 없으므로, 본건 (가)호 표장은 본건 등록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하지 않는 것이라고 설시하고 있다. 그러나, 본건 (가)호 표장의 요부로 인정되는 "TETRAMYCIN"과 본건 등록상표인 "TERRAMYCIN"은 외관상 각 그 세째자에 "T"와 "R"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전체적으로 볼때 유사하다 할 것이고, 또 "T"는 "트"로 "R"는 "르"로 발음되는 차이가 있어도 전체적으로 보면 "테트라마이신"과 "테라마이신"은 그 칭호가 서로 비슷하여 거래상 혼동 오인될 염려가 있다할 것이며 그밖에 관념상 차이가 있다 하여도 역시 객관적 전체적으로 볼때 근사하다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그 유사성을 부정한 것은 필경 상표법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고, 이는 심결결과에 영향이 있다 할 것이며, 더우기 원심은 본건 1차 2차 환송판결에서 파훼한 기본 이유판단에 기속을 받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어긴 법령위반이 있으므로 원심결은 파훼를 면치못한다. 이에 관여법관 일치의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