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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3.06.19 2013고정1900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1. 5. 주식회사 B을 인수하여 문자발송, 회원관리, 직원관리 등 회사의 전반적인 업무를 담당하던 자로서 주식회사 B은 부산 수영구 C 3층에서 기간통신사업자인 (주) 온세텔레콤으로부터 060전화번호 43개을 임대받아 남성 이용자가 060음성채팅 번호로 전화를 걸어오면 30초당 250원씩 정보이용료를 받고 고용된 여성과 대화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별정통신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누구든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부호, 문자, 음성, 음향, 화상 또는 영상 등의 형태로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에게 전송하거나 청소년의 접근을 제한하는 조치 없이 공개적으로 전시하여서는 아니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3. 31.경 주식회사 B 사무실에서 청소년인 D의 휴대전화로 “머리에서 발끝까지 나에게 다 맡겨바 다해줄께용 250원 E 거부F”라는 내용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인 폰팅 등 전화번호 광고메세지를 발송하는 등 그 무렵부터 2010. 7. 23.경까지 사이에 별지 범죄일람표[(주)B 060전화정보서비스(음성채팅) 스팸문자 청소년 수신내역] 기재와 같이 총 130회에 걸쳐 청소년들에게 위와 같은 내용의 광고메세지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광고하는 내용의 정보를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문자의 형태로 청소년에게 전송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범죄인지보고, 수사결과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73조 제3호, 제42조의 2 (벌금형 선택)

2.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