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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6.22 2015가합101720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토마토 재배 농민단체인 ‘아미산 토마토 작목반’의 회원들로서 토마토 재배업에 종사하는 자이고, 피고는 ‘B’이라는 상호의 육묘장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원고들은 2012. 11.경 피고와 사이에 토마토 프러그 묘 공급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위 프러그 묘를 ‘이 사건 육묘’라 하고, 위 계약을 ‘이사건 계약’이라 한다). 프러그묘 거래조건 주문자 공급자 주문일자 출하예정일

1. 주문자(원고, 이하 같다)는 파종 전 7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주문한다.

4. 계약이 완료된 후 이유 없이 인수를 거부하거나 납품예정일보다 7일 이상 인수가 지연될 경우 공급자(피고, 이하 같다)는 원고에게 묘 대금에 준하는 금액을 청구할 수 있다.

5. 묘는 생명체이므로 육묘 시 환경조건에 따라 납품일이 7일 정도 늦어지거나 앞당겨질 수 있으며, 출하예정일 1주일 전에 상호 출하 일자를 확인한다.

7. 정식(定植) 후 15일 이후에 발생되는 문제는 공급자가 책임진다.

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작성된 이 사건 계약서(갑 제1호증의 1 내지 11, 13 내지 19)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라.

피고는 2013. 2.경 원고들에게 이 사건 육묘를 공급하였고, 원고들은 그 무렵 위 육묘를 밭에 옮겨 심었다

(定植).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11, 13 내지 19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원고들의 주장 이 사건 계약서에 기재된 육묘의 출하일은 아래 <표1> 다.

항 기재와 같고, 실제로 육묘가 공급된 시기는 같은 표 라.

항 기재와 같다.

피고는 같은 표 마.

항 기재와 같이 이 사건 육묘를 3일 내지 24일이나 지연하여 공급하였다.

더욱이 한 개의 플러그 판의 육묘들 중 60%의 정도에 꽃이 맺혔을 때 육묘를 공급하기로 하고도 첫 화방 60%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