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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9.20 2019고정620

폭행

주문

피고인들을 각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9. 1. 30. 19:30경 서울 강북구 C에서 위 모텔종업원인 피해자 B에게 예전에 투숙할 당시에 서비스가 좋지 않았던 일로 항의하던 중에 화가 나 피해자의 목을 한손으로 1회 잡아 밀치고, 양손으로 가슴을 수회 밀쳐 폭행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피해자 A의 폭행에 대항하여 피해자의 양쪽 손목을 붙잡고 목으로 밀치고, 이어, 근처 주차장으로 나와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화단으로 밀어 바닥에 넘어뜨려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 A]

1. 피고인의 법정진술(제3회 공판기일에서의 것)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B의 진술서

1. 수사보고(동영상 제출), 동영상 CD [피고인 B]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A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A의 진술서

1. 수사보고(동영상 제출), 수사보고(주차장 CCTV 동영상, 문자내용) [피고인 B은, 피해자 A의 폭행, 기물 파손 등에 대항하기 위해 이 사건 폭행에 이르렀으므로,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위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폭행의 경위, 방법, 과정, 범행 전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의 폭행은 소극적인 방어행위를 넘어서 공격의 의사를 포함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맞붙어 싸움을 하는 사람 사이에서는 공격행위와 방어행위가 연달아 행하여지고 방어행위가 동시에 공격행위인 양면적 성격을 띠어서 어느 한쪽 당사자의 행위만을 가려내어 방어를 위한 정당행위라거나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피고인들 : 각 형법 제260조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노역장유치 피고인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