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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0 2012가단44166

손해배상(의)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08. 2. 20.부터 2014. 11. 20.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는 성형외과 전문의로서, 부천시 원미구 E, 4층에 있는 F성형외과의원의 원장이다. 원고 B, C는 원고 A의 부모이다. 2) 원고 A는 2008. 2. 2. 위 의원에서 상담 후 쌍꺼풀 수술 및 코를 높이는 수술(코 융비술)을 받기로 하였다.

위 의원측은 수술 후 합병증(염증, 실리콘 알레르기)의 가능성에 관하여 설명하였으나, 다른 사항에 관하여는 설명하지 아니하였다.

3) 피고는 2008. 2. 20. 원고 A에 대하여 쌍꺼풀 수술 및 코 융비술, 연장술을 시술하였다(1차 수술). 4) 2008. 5. 6. 원고 A의 왼쪽 콧구멍 부위에서 화농성의 삼출물이 있었다.

피고는 2008. 5. 7. 원고 A의 왼쪽 콧구멍을 2일간 세척 소독한 후 봉합하였다.

5) 2009. 12. 18. 원고 A의 왼쪽 쌍꺼풀이 풀렸다. 6) 2010. 1. 26. 피고는 원고 A의 쌍꺼풀을 다시 수술하였다.

7) 2010. 3. 11. 피고는 원고 A에 대하여 다시 코 성형수술을 하였다(2차 수술). 8) 2010. 3. 17. 피고는 원고 A에 대하여 코 보형물 제거수술을 하였다

(3차 수술). 9) 2011. 2. 12. 원고 A는 코의 구축으로 인하여 G성형외과에서 자가 늑연골을 이용한 구축제거술, 연장술, 융비술을 받았다. 10) 원고 A는 현재 ① 코 기둥이 두껍고 수술부위 흉터가 남은 상태이고, ② 비대칭성 콧구멍이며, ③ 늑연골 공여부 3.5cm , 귀 뒤 오른쪽 2cm , 왼쪽 3cm 의 반흔이 남아 있다.

11) 위 증상들은 코 성형수술 후 염증 등의 발생으로 인한 구축에 의하여 발생한 것이다. 12) 관련 의학 지식 가) 융비술이란 미용적인 목적이나 외상, 염증, 과도한 코줄임술, 과도한 점막밑 절제술 등으로 인하여 콧등이 매우 낮아진 경우에 자기조직이나 코 삽입물(보형물)로 코를 높이는 수술을 말한다. 나) 코 연장술이란, 콧등이 낮아 단지 코 길이가 짧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