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인무효에인한이전등기말소등기절차이행][공1976.6.15.(538),9150]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13조 2항 에 위반한 경우의 등기가 실질적인 권리관계에 부합한 경우에 유효한 등기인지 여부
경제의 안정과 상장에 관한 긴급명령 13조 2항 에 위반한 경우의 등기라 하더라도 기업공개촉진법 19조 1항 에 의하여 조정사채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케 되고 사채의 거치기간과 변제기가 종료하도록까지 사채의 원리금을 전액 변제치 못하여 채권자가 약정에 의한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므로서 실질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다면 유효한 등기라고 함이 상당하다.
원고 1 외 1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손동욱
피고 1 외 1명 소송대리인 변호사 한석동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들의 부담으로 한다.
원고들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한 판단
원심이 원고 1이 1970.10.12. 피고 1로부터 차용한 금 600,000원은 1972.8.3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 제19조 에 따라 기업사채로 신고되어 그 명령 제19조 제3항의 시행에 관한 규정 제1조 제1항 제3호 에 따른 6월간 거치하고, 거치기간의 종료일로부터 1년간에 걸쳐 3월마다 균등액으로 변제하게 되는 조정사채로 전환된 사실을 인정한 조처를 기록에 의하여 보아도 적법하고, 갑 제5호증에 의하면 피고 1의 조정사채 채권은 금 600,000원임이 명백하므로 원심이 본건 사채가 위의 규정 제1조 제1항 제3호 에 해당하여 변제기를 위와 같이 인정하고, 위의 규정 제1조 제1항 제4호 에 해당되는 여부를 심리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거기에 심리미진의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또 원심판결에서 사채의 거치기간과 변제기가 지난 변론종결시까지 원고 1이 피고 1에게 그 사채의 원리금을 변제하였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내용에는 소론이 주장하는 원리금의 지체책임이 피고 1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취지에서 간접적으로 판단되었다고 볼 수 있으므로 거기에는 심리미진이나 법리오해 및 판단유탈의 위법은 없어 논지는 채용할 수 없다.
동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한 판단
기업공개촉진법 제19조 제1항 에 의하면 긴급명령 제11조 의 규정에 의한 기업이 조정사채의 이자를 계속하여 3월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지급하지 못할 경우에는 사채권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서면으로 최고를 한후에 그 조정사채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본건에서 원고 1은 그 조정사채의 이자를 계속하여 3개월 이상 지급하지 아니하여 피고 1은 1973.4.3 원고 1에게 위 법에 따라 10일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그 이자지급을 최고하였으나 위 원고가 그 이자를 지급치 아니하여 본건 조정사채의 기한의 이익을 상실케 되었음이 기록상 뚜렷한 본건에 있어서 위 원고는 본건 채무에 관하여 조정사채로서의 경제의 안정과 성장에 관한 긴급명령에 따른 아무런 보호도 받지 못하게 된 것이라고 못볼바 아니고 뿐만 아니라 사채의 거치기간과 변제기가 종료하도록까지 그 사채의 원리금을 전액 변제치 못할 경우에는 약정에 의한 담보권실행을 위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수 있는 권한을 갖게 되었다 할 것이고, 긴급명령 제13조 제2항 의 규정에 위반한 경우의 등기라 하더라도 앞에서 본 바와 같은 내용으로서 그가 실질적 권리관계에 부합하다면 유효한 등기라고 함이 상당하다 할 것인바 원판결이 피고 1이 위의 조정사채에 대한 담보인 본건 부동산에 대한 가등기에 기한 본등기를 함에 있어서 기업공개촉진법 제19조 제1항 에 따른 최고를 하여 원고 1로 하여금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게 한 후에 이를 하지 아니하고, 미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후에 최고를 하여서 따라서 피고 1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는 위의 긴급명령 제13조 제2항 의 규정에 위반하여 경료된 것이지만 그 사채의 변제기가 지나간 원심변론 종결 당시까지 원고 1이 그 사채의 원리금을 변제하지 아니한 이상 피고 1은 담보권의 실행으로서 가등기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할 권리를 가지게 되었으므로 위와 같이 경료된 소유권이전등기는 결국 실체적 권리관계에 부합되는 유효한 등기라고 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는 긴급명령 제13조 제2항 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 할 수 없고, 논지가 지적하는 판결은 본건에 있어서 적절한 것이 되지 못하고, 논지는 원심의 정당한 판단 판결을 비의하는데 불과하여 채용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는 이유없어 모두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들의 부담으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