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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07 2017노161

근로기준법위반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피고인 및 변호인의 항소 이유 요지

가. 사실 오인 2015. 5. 경 메 르스 사태로 인하여 피고인이 운영하는 사업장의 매출이 급감하자 피고인은 2015. 11. 경 B를 비롯한 직원들과 합의 하여 임금의 30%를 삭감하기로 하는 한편, 2016. 봄 경 사업장의 경영이 정상화될 때까지 임금 지급을 유예하기로 구두로 정하였으나, 2016. 3. 경 B를 비롯한 피고인 업체의 직원들이 갑자기 퇴사한 뒤 피고인의 영업 비밀을 몰래 도용하여 동종 업체를 운영하는 바람에 피고인이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경영 정상화에 실패하여 B의 임금을 지급하지 못하게 되었는바, 피고인에게는 지급 기일 내에 임금을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있었다고

할 것이어서 근로 기준법 위반죄의 죄책을 지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함으로써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을 범하였다.

나. 양형 부당 피고인이 B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에 위와 같은 특수한 사정이 참작되어야 하는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근로 기준법이 정하는 임금 및 퇴직금 등의 기일 내 지급의무 위반죄는 사용자가 그 지급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다하였으나, 경영부진으로 인한 자금사정 등으로 지급 기일 내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피한 사정이 사회 통념에 비추어 인정되는 경우에만 면책되는 것이고, 단순히 사용자가 경영부진 등으로 자금 압박을 받아 이를 지급할 수 없었다는 것만으로는 그 책임을 면할 수 없으며, ‘ 임금이나 퇴직금을 기일 안에 지급할 수 없었던 불가 피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