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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 2020.11.04 2019고정197

상해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B 2학년에 재학 중인 C의 아버지이고, 피해자 D, E은 B 3학년에 재학 중인 학생이다.

피고인은 아들 C로부터, D과 E이 C를 폭행하고 C의 휴대전화를 손괴하였다는 말을 듣고 화가 나, 2018. 9. 14. 17:00경 전남 고흥군 F회관 인근에서, D과 E을 찾아가 이야기를 하던 중 피해자 E에게 다가가 “니가 D이냐”고 하면서 주먹으로 목 부위를 1회 때리고, 이에 옆에 있던 D이 “제가 D인데요”라고 말하자 손바닥으로 피해자 D의 뺨을 1회, 주먹으로 명치, 옆구리 부위를 각 1회 때려 폭행하였다.

이와 같이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폭행하여 피해자 E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의 상해를 가하였고,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흉곽전벽의 타박상’등의 상해를 각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피해자 D의 뺨을 1회 때린 사실은 있다는 취지) 제4회 공판조서 중 증인 D, E, G, H의 각 진술기재

1. 각 진단서(증거기록 제63, 64면)

1. 수사보고(E과 D의 피해부위 사진)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 D의 뺨을 1회 때린 사실은 있으나, 그 외에 주먹으로 피해자 E의 목 부위를 1회 때리거나 피해자 D의 명치, 옆구리 부위를 각 1회 때린 사실은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 E, D은 수사기관부터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일관하여 피고인으로부터 판시 범죄사실 기재와 같이 폭행을 당하여 상해를 입었다고 진술하고 있고, 목격자 G, H의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

또한 이 사건 다음날인 2018. 9. 15. 피해자 E은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목의 상세불명 부분의 표재성 손상 등의 진단을, 피해자 D은 흉곽전벽의 타박상, 얼굴의 표재성 손상, 타박상, 열린 두개내상처가 없는 뇌진탕의 진단을 각 받았는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