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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9.27 2017가단10696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5,000,000원에서 2017. 2. 19.부터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