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 2017.09.27 2017가단106967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5,000,000원에서 2017. 2. 19.부터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1. 피고는 원고로부터 15,000,000원에서 2017. 2. 19.부터 별지1 목록 기재 건물의 인도 완료일까지...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