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09 2017가단521087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②항 기재 각 피고 해당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참조조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②항 기재 각 피고 해당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