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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3.09 2017가단5210870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②항 기재 각 피고 해당 부동산을 인도하라.

2. 소송비용은...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