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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16.09.23 2015가단3471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02,2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4. 16.부터 2015. 9. 7.까지는 연 5%...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1. 8. 31.경 피고 B에게 진주시 D 지상 2층 다가구주택 중 1층 서쪽 방 2칸과 거실, 주방 등(이하 ‘이 사건 임대부동산’이라 하고, 건물 전체를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임대차보증금 5,000,000원에 월세 300,000원, 임대차기간 2011. 9. 10.부터 2013. 9. 9.까지로 정하여 임대하였다.

나. 피고 B은 2011. 9.경 이 사건 임대부동산에서 동거녀이던 E와 함께 거주하기 시작하였고, 2011. 10. 11.경 전입신고까지 마쳤다.

다. 피고 B은 2012. 10.경 E와 동거관계를 청산하기로 하고 그 무렵 이 사건 임대부동산에서 퇴거하여 사천 F에서 거주하였고, 피고 E는 그 후 이 사건 부동산에서 내연남인 피고 C과 동거하였으나 피고 B이 2015. 4. 11.까지 월세를 지급하였다. 라.

피고 C은 2015. 4. 16. 03:00경 E를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진주경찰서에서 조사를 받고 난 후 E가 귀가하지 않고, E로부터 접근금지 등 긴급임시조치를 당하였다는 것에 원한을 품고 불을 지르기로 하고, 이 사건 임대부동산 1층 안방과 거실에 휘발유를 뿌린 다음 라이터로 불을 붙여 그 불이 거실바닥 등에 옮겨 붙어 원고 소유인 이 사건 건물(연면적 137.52㎡) 전체에 번지게 하여 이를 소훼하였다.

마. 피고 C은 현주건조물방화죄로 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고합91호로 기소되어 2016. 1. 7. 징역 3년을 선고받았고, 피고 C이 항소, 상고하였으나 각 기각되어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바. 이 사건 건물의 2015. 4. 16. 당시 시가는 102,200,000원 상당이었다.

[인정근거] 갑1 내지 12호증, 을가1 내지 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피고 B (가) 채무불이행 책임 1 발생 기초사실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B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