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9.18 2018고정238
절도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18. 10:00 경 부산 연제구 B에 있는 피해자 C의 집에서, 그 곳 거실에 놓여 있는 피해자 소유인 23인치 LCD 모니터 20대 시가 합계 210만 원 상당을 몰래 가지고 나와 이를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C,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29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