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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9.06 2015가단5077215

공유물분할

주문

1.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경매에 부쳐 그 매각대금에서 경매비용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에 관한 피고 E의 13/65 지분은 강제경매로 매각되어 2016. 5. 4. 피고 E의 인수참가인 F에게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2. 적용법조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 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