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eta
광주지방법원 2015.12.10 2014가합63010

보험계약무효확인 등

주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별지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 각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보험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08. 5. 23.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및 생존수익자를 자신으로 하는 별지 보험계약의 표시 제1항 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2) 이후 피고는 2008. 12. 19. 원고와 사이에 피보험자 및 생존수익자를 자신으로 하는 별지 보험계약의 표시 제2항 기재 보험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별지 보험계약의 표시 제1, 2항 기재 각 보험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보험계약’이라 한다). 나.

피고의 입원치료 피고는 이 사건 보험계약 체결 이후인 2009. 6. 12.부터 2009. 6. 29.까지 B신경외과에서 ‘목뼈의 염좌 및 긴장, 허리뼈의 염좌 및 긴장, 하배부 및 골반의 타박상, 머리덮개의 얕은 손상, 무플의 (종아리겉뼈, 정강속뼈) 측부인대를 침범하는 염좌’의 병명으로 18일간 입원치료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치료내역표 기재와 같이 2009. 6. 12.부터 2014. 12. 16.까지 49회에 걸쳐 총 791일 동안 입원치료를 받았다.

다.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보험계약의 체결 현황과 보험금 수령 액수 아래 표 기재와 같이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사이에 이 사건 보험계약과 보장내용 및 성질이 유사하고, 피고를 피보험자로 하는 14건의 보험계약이 체결되었고, 피고는 보험회사들로부터 합계 267,024,437원의 보험금을 수령하였다.

순번 보험회사 계약일 상품명 월 보험료 (단위: 원) 수령 보험금 (단위: 원) 비고 1 원고 2008. 5. 23. 롯데성공시대보험0804 91,820 41,885,465 2 원고 2008. 12. 19. 롯데성공시대보험0808 71,720 44,011,105 3 AIA생명 2009. 1. 13. 프라임종신의료비2형 39,450 38,650,000 4 흥국화재해상보험 2009. 1. 15. 행복을다주는가족사랑보험 30,000 1,230,000 5 한화손해보험 2009. 1. 21. 베리굿의료보험 40,000 22,663,511 2014. 9. 해지 6 PCA생명보험 2009. 1. 3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