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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6.09.28 2016고단773

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2. 16. 경 대전 동구 용전동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롯데 렌 탈 주식회사( 舊 주식회사 케이티 렌 탈) 의 성명 불상의 직원과 피해자 회사 소유의 시가 5,260만원 상당의 B 제네 시스 차량을 한양산업개발 주식회사 명의로 48개월 동안 임차하여 매월 1,107,000원의 차임을 지급하기로 하는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고, 2014. 12. 30. 경 위 차량을 인도 받아 피해자 회사를 위하여 위 차량을 보관하면서 이를 사용하였으나, 2015. 2. 25. 경부터 차임을 전혀 납부하지 않았다.

이에 피해자 회사는 2015. 6. 11. 경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피고인에게 임대차계약 해지사실을 통지한 후 그 무렵부터 피고인에게 차량의 반납을 수차례 요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그 무렵부터 2016. 3. 29. 경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차량의 반납을 거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자동차 임대차 계약서, 강제 해지 통보 서 및 연락내용, 중도 해지 및 차량 반납 통보, 미귀 도난보고, 청구 수납 내역

1. 자동차등록증

1. 각 수사보고( 증거 목록 순번 11, 14, 17, 18), 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양형의 이유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량범위[ 제 1 유형 (1 억 원 미만) > 기본영역 (4 월 ~1 년 4월)] 및 비록 명의를 대여한 회사의 대표자와의 채권관계로 인하여 차량 반납을 지체하였을 여지가 있으나, 피고인이 차량 인수 당시 1회 대여료만을 납부한 채 장기간에 걸쳐 대여료의 납부를 연체하면서 차량을 반납하지 않고,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받으면서 차량 반납을 권유 받았음에도 이를 무시한 채 피해 회복을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점, 그 밖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