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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7.05.26 2016가단10510

컨설팅수수료

주문

1. 피고(반소원고)는 원고(반소피고)에게 12,110,995원과 이에 대하여 2014. 5. 31.부터 2017. 5. 26...

이유

1. 주장

가. 본소 원고는 2013. 7,8월경 피고와 구미 C 외 9필지의 부동산(별지 1내지 10기재 부동산으로 이하 이 사건 부동산이라고만 한다.)의 매입에 대한 컨설팅계약을 체결하고 매입금액의 1.1%에 해당하는 컨설팅수수료를 받기로 하였고, 이러한 계약에 따라 2014. 5. 31. 이 사건 부동산들에 대한 매입을 완료하였으므로 피고는 매입대금 3,104,955,000원의 1.1%인 34,154,505원과 중개대상물의 권리관계 확인 등을 위해 지출한 교통비와 공부열람수수료의 합계금 1,000,000원을 포함한 35,145,505원에서 이미 지급받은 컨설팅 대금 10,000,000원을 공제한 25,145,50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리고 만약 이러한 1.1%의 컨설팅비가 인정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공인중개관련 법령에 따른 수수료 합계금 22,110,995원과 위 교통비 등 수수료 1,000,000원을 포함한 23,110,995원 중 이미 지급받은 10,000,000원을 공제한 13,110,995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가 피고와 매매대금의 1.1%에 해당하는 금액을 컨설팅비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사실이 없다고 다투고, 중개수수료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에게 중개수수료로 1,000만원을 지급하고(피고는 처음에는 중개수수료로 12,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주장하였으나 제8차 변론기일에 중개수수료로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고 고쳐서 진술하였다.) 중개수수료 지급문제를 종결하였다고 주장한다.

나. 반소 1) 피고는 원고의 중개로 구미 C 대지와 건물 등 6개의 부동산을 매수하고 매매대금 1,763,280,000원을 지급하였다. 2) 부동산중개업자인 원고는 부동산중개관련 법에 정해진 성실의무와 주의의무 등 업무상 의무를 준수하여야 함에도 중개수수료 등의 금전적 이익을 취득할 목적으로 피고의 동의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