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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3.03.14 2013고단205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2. 14. 06:21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나주시 금천면 오강리에 있는 금천편의점 앞 편도 2차로 도로를 광주 쪽에서 목포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새벽시간으로 비가 내리고 있어 전방 시야가 흐린 상태였고 그곳은 신호등이 설치된 횡단보도가 있는 곳이므로 자동차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 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정지신호를 위반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 진행방향의 좌측에서 우측으로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건너던 피해자 C(여, 61세)의 우측 다리부분을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여 피해자를 도로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같은 날 08:47경 나주시 D병원 응급실에서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인한 심폐정지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 보고(1), (2) 실황조사서, 각 교통사고 증거사진

1. 사망진단서 사본(C)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59조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교통 범죄군. 01 일반 교통사고.

2. 교통사고 치사 [특별양형인자] - 특별가중인자 교특법 제3조 제2항 단서 중 위법성이 중한 경우 - 특별감경인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