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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7.09.27 2017나50659

공사대금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B에 대한 부분을 취소한다.

2.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3....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 합자회사(이하 ‘피고 회사’라고 한다)는 C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낙찰 받아 공사금액 110,639,000원, 공사기간 2016. 5. 26.부터 2016. 7. 9.까지로 정하여 위 공사를 도급받는 내용의 공사계약을 체결하였고, 2016. 6. 13. 설계도서 작성 시 바닥과 벽체 설계수량의 변경에 따라 공사금액을 111,209,087원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공사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2016. 6. 14. 피고 회사와 사이에, 피고로부터 이 사건 공사 중 도장 및 금속공사를 공사기간 2016. 6. 14.부터 2016. 7. 9.까지, 계약금액 32,427,000원(부가세 포함)으로 정하여 도급받는 내용의 건설공사협약(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공사는 2016. 7. 9. 완료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을 3, 4, 2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상 공사대금 32,427,000원 중 4,565,000원을 지급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원고에게 위 미지급 공사대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피고 B은 피고 회사의 무한책임사원으로서 상법 제269조제212조 제1항에 따라 피고 회사의 위 채무를 연대하여 변제할 책임이 있다.

나. 피고 회사에 대한 청구 부분 1) 살피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에게 이 사건 공사계약상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므로,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원고가 지급받았음을 자인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4,565,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 회사는 이 사건 공사를 낙찰 받은 후 2016. 5. 14. 이 사건 공사 전체를 중동건설 주식회사 이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