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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10 2014노2313

과실치상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법리오해 피해자는 외진 곳에 묶여 있는 피고인의 개에 다가가 견주인 피고인의 허락도 없이 만졌고 오토바이가 다가오자 피고인이 개로부터 떨어지라고 주의를 주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개 근처에 있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피고인은 견주로서 사회적 상당성의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선에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였음에도 피고인이 주의의무를 위반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벌금 7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피고인이 주차장에 개를 묶어두고, 오토바이 소리가 들리자 주변에 있던 사람들에게 개가 물 수 있으니 개에게서 떨어지라고 알린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앞에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인의 개가 묶여 있던 이 사건 현장은 식당의 주차장으로 불특정 다수의 차량 및 오토바이, 손님들이 출입하는 곳인 점, ② 피고인은 자신의 개가 오토바이 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하여 사람을 무는 속성이 있음을 잘 알고 있었던 점, ③ 피고인은 오토바이 소리가 들리기 전까지는 피해자가 개에게 접근하는 것에 대해 특별한 제지를 하지 않았고(증거기록 24쪽), 오토바이 소리가 들리자 피해자에게 떨어지라고 알리기는 하였으나, 피고인이 그런 말을 하는 순간 또는 그 직후에 개가 피해자를 문 것으로 보이는 점(증거기록 41쪽), ④ 이 사건 현장이 오토바이가 언제든지 출입할 수 있는 곳이었다는 점에서 피고인은 처음부터 피해자가 피고인의 개에게 접근하지 않도록 제지하거나, 개에게 입마개를 하는 등의 조치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