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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2019.01.10 2017고단165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16. 3. 31. 서울고등법원에서 사문서위조죄 등으로 징역 1년 6월을 선고받고, 위 판결이 2016. 6. 10. 확정되었다.

범죄사실

피고인과 B는 사실은 피고인의 형사합의를 위한 담보 목적으로 주식회사 C에게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주어야 하는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피고인이 D 빌라 재건축 공사현장의 책임자이고, 주식회사 C가 위 공사현장의 시공사로서 공사 수주를 위한 담보로서 1억 원의 근저당권이 필요한 것처럼 거짓말을 하여 근저당권을 설정받기로 결의하였다.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6. 3. 16.경 여주시 E 근처에 있는 ‘F’ 커피숍에서, B를 통하여 피해자 G에게 “당신 소유 부동산에 근저당권자를 주식회사 C, 채무자를 A, 채권최고액 1억 원으로 하여 근저당설정을 하게 해 달라. 주식회사 C에 근저당권을 설정하는 것은 계약증권 개념인데,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면 현재 A이 주관하는 D 빌라 재건축 공사현장의 창호공사를 100% 맡도록 해주겠으며, 지금 철거공사를 하고 있는 철거공사가 완료되면 그때 근저당설정을 말소해 주겠다.”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그 당시 D 빌라 재건축 공사는 초기자금조차 마련하지 못하여 진행되지 못하는 상태였고, 철거공사를 하고 있지도 않았으며, 위 근저당권은 피고인이 다른 형사 재판의 피해보상으로 합의를 위해 주식회사 C에게 담보를 설정해 주는 것이었으므로, 피해자 소유의 부동산에 채권최고액 1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하더라도, 피해자에게 D 빌라 공사현장의 창호공사를 맡게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B를 통하여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 하여금 2016. 3. 16. 피해자 소유의 경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