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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06.21 2017가단534166

사용료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들은 각 5,841,582원 및 각 이에 대하여 2018. 3. 3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와 피고들은 E과 F 사이의 아들들로서 서로 형제사이이다.

나. E은 그 소유의 화성시 D 대 616㎡(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지상에 세멘 벽돌조 세멘기와즙 단층주택 62.0㎡(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건축하여 1983. 12. 7.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E은 1991. 5. 3. 이 사건 건물에 관한 소유권은 자신이 보유한 채로 원고에게 이 사건 토지를 증여하였고, 원고는 같은 날 위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라.

E은 2011. 4. 5. 사망하였는데, 상속재산인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하여 2012. 12. 11. 상속인들 명의로 2011. 4. 5.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가 각 상속지분에 따라 마쳐졌다.

마. 피고 C은 2013. 7. 29. 상속재산인 이 사건 건물 등에 관하여 원고 등 나머지 상속인들을 상대로 이 법원 2013느합212호로 상속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하였고, 위 사건에서 법원은 원고가 위 증여에 따라 초과특별수익자에 해당한다는 이유로, 분할 대상 상속재산인 이 사건 건물 등을 원고를 제외한 나머지 12명의 상속인들(피고들을 포함하며, 이하 ‘피고 등’이라 한다)이 각 상속분에 따라 지분별로 공유하도록 결정하였는데, 그에 따른 피고들의 상속분은 각 13/91이다.

바.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건물이 노후하였음을 이유로 위 상속재산분할심판에 따른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인 나머지 상속인들을 상대로 이 사건 건물의 철거를 구하였는데, 피고들을 제외한 나머지 상속인들은 그 철거에 동의하였으나, 피고들은 이에 동의하지 않은 채 이 사건 건물을 위 상속분에 따라 공유함으로써 그 부지인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고 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1호증의 각 기재, 변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