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등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범 죄 사 실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사실을 일부 수정하였다.
피고인은 대구 중구 Q에서 "R" 상호로 휴대전화 판매점을 운영하였다.
1. 사문서 위조
가. 피고인은 2014. 12. 25. 위 휴대전화 판매점에서 AGF이 휴대전화를 가입하는 것처럼 휴대전화가 입 신청서 고객 명란에 AGF, 주민번호란에 AGG, 주소 지란에 달서구 BG 102/807 호, 신청인 란에 AGF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AGF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lleh mobile 가입 신청서 (AGH) 1매를 위조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4. 12. 29. 위와 같은 방법으로 AGF이 휴대전화를 가입하는 것처럼 휴대전화가 입 신청서 고객 명란에 AGF, 주민번호란에 AGG, 주소 지란에 달서구 BG 102/807 호, 신청인 란에 AGF이라고 기재하고 서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행사할 목적으로 AGF 명의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alleh mobile 가입 신청서 (AGI) 1매를 위조하였다.
2. 위조사 문서 행사 피고인은 위 제 1 항 각 일시 및 장소에서 위조사실을 모르는 "AGJ 대리점" 직원에게 위와 같이 위조된 가입 신청서 2매를 마치 진정하게 성립한 문서인 것처럼 각각 교부하여 행사하였다.
3. 사기 피고인은 위 제 1 항의 일시 및 장소에서 AGF 명의로 휴대전화를 가입하더라도 피해자 KT에 휴대전화 요금과 단말기 대금을 납부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은 방법으로 AGI 번의 단말기 대금 등 2,009,900원과, AGH 번의 단말기 대금 1,330,110원 합계 3,340,010원 상당의 재물 및 재산상 이득을 편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AG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가입 신청서, 요금 고지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 231 조( 사문서 위조의 점), 각 형법...